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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 의료기관 간병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번호 80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71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5월 17일 10시 25분 13초
링크 첨부   10_05_병원간병노동개혁20100517.hwp(87.5 KB)

의료기관 간병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사회변화에 따라 간병서비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크고, 간병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공식화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입니다.

 

< 요 약 >

□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간병소개소를 통한 일대일 간병 등 특수고용형태 간병인은 아예 공식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이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저임금

간병료는 시급 2,080~2,917원,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 환자 간병을 1달 내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한 달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간병인들이 많음.

 

*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

간병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는데, 일주일에 6일을 24시간씩 144시간을 근무하는 꼴. 요양병원의 경우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음.

 

* 사회보험 미적용

간병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 휴게 공간 등 복지시설의 미비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을 위한 휴게 공간, 옷 갈아입을 공간, 밥 먹을 공간조차 있는 곳이 거의 없음.

 

* 간병인에게 돌아오는 일방적인 책임전가

간병업무 중에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발생의 원인, 피해발생의 정도와 상관없이 간병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음.

 

* 유료소개소와 병원의 부당이익 취득행위

간병인은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음. 이런 노동자들에게 유료 소개소는 월 회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있음.

 

* 업무로 인한 사고 및 질병의 증가

업무 관련성 사고 및 질병 경험률도 높다. 특히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매우 많음.

 

□ 병원 간병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현재 건강보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여야. 간병서비스 역시 큰 틀에서 병원의 간호서비스 영역이므로 간호서비스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도록 해야.

 

*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 기준 설정 및 단계적 확대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사회화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서는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증이 중요. 그런 면에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 간병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는 간병서비스 양에 따라 간병 인력의 수를 계측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해야.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이므로 현재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업무가 파견 금지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내 간병 업무를 파견 금지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

 

* 간병서비스의 질과 간병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간병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급적 병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간병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평가시 평가 항목에 간병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한 평가 항목으로 설정해야.

 

*.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산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간병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등 사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최소한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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