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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네 가지 의문
번호 79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406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4월 30일 14시 08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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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린이집 너의 정체를 밝혀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당시,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1개동에 최소한 1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공보육시설'이라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지자체가 위탁을 맡긴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공공보육시설 확대의 약속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임당시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시는 2008년 10월 15일 여성의 자유로운 경제 및 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별 보육대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에 맞추고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집 準 공영화’ 사업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 내 보육시설의 약 36%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인 조건을 충족시키면 공인해 주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서 국·공립 수준만큼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서울형 어린이집을 시행하였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보육시설에 대해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그리고 기타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급식도우미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2009년도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별 예산으로 총 약 317억이 소요되었고 이는 서울시 총예산 약 24조의 약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과연 서울시 공공보육의 확대를 위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공공연구소는 지난 3월 연구보고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을 통해 지난 1년간 추진되어 온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고되어야 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네 가지 의문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 약]

□ 민간보육시설의 준공영화 계획에 부적합한 평가도구

ㆍ민간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해 준공영화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원리와 나아가 운영 수익금에 대한 준공영화 계획이 세워져야 함. 이를 바탕으로 이에 준하는 평가도구로 대상 기관을 선발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정부의 평가인증과 추가적인 평가요소만으로 선발된 민간보육시설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요소 이외에 공적인 성격으로 시설이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준공영화는 계획 없는 수사에 불과하고 보육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음.

 

□ 서울형 어린이집의 전시행정과 빅브라더 사회

ㆍ간판과 현판 지원 비용으로 약 26억 지출, 반면 교육기자재보강을 위해 단 2억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간판과 현판으로만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음. 지역 곳곳에서 보이는 똑같은 서울형 어린이집 간판과 현판은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유형임.

·안심 보육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은 감시카메라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음. 감시카메라는 일반적으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 없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의 노동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수준의 차이가 어떻든지 간판만 달면 모두가 서울형 어린이집

ㆍ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에 맞추고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준공영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보육정책으로 선전되었음. 그러므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대상이 될 수 없음.

ㆍ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1단계 결과 국공립을 포함한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의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공공보육시설의 약 85%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됨. 서울형 어린이집은 별다른 노력 없이 기존 공공보육시설의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을 흡수하였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가졌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다양한 민간 보육시설까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됨으로써 서울형 어린이집이 가지는 정체성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같은 간판이나 현판과 교사들의 앞치마에서 공통성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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