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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09-11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노동자대안
번호 69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4774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1월 22일 16시 54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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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

노동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1월 9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최초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전세계의 기상이변이 야기되고, 매일 이 문제에 대한 인류적 위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세계의 대응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첨예한 상황인식과 문제해결 노력에 상대적으로 둔감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는 인류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근본적인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흐름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및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전면적인 규제체계를 낳을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기후변화의 이면에는 현재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한 인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 현대문명은 ‘화석연료의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은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거대한 에너지 소비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석유생산의 피크(the Peak of Oil)가 운위될 정도의 전세계적 에너지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 투기자본의 행동이 가미되긴 하였으되, 국제적인 에너지가격의 끝없는 상승지향은 국제적 에너지생산의 근본적인 수급 비탄력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리하여 전세계의 국가들이 경제생활의 기초를 유지하고, 자국의 발전(개발)을 위해 에너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위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격렬한 경쟁상황이 그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라는 두 개의 커다란 과제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독자적인 (화석) 에너지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자급률이 지극히 약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전세계의 기후변화를 선두에서 주도할 위상에 있지 못하며, 경제발전 단계면에서도 ‘환경’을 앞세워 ‘개발’의 과제를 억제할 수 있는 합의형성이 지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과제는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상반되는 듯한 두 개의 과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객관적인 위기로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제도를 위한 노력이 국가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노동자로서 가져야 되는 인식은 무엇인가?

둘째, 에너지 관련 노동자로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전세계적인 에너지위기에 대해 통합적으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시각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사회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넷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산업의 관련성은 어떠하며, 이에 대해 에너지 노동자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다섯째 지속가능성에 따른 올바른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과제는 무엇인가?

 

 

 

 

요 약

 

제 1 장 기후변화 국제제도의 한계와 가능성:

교토체제의 구조와 포스트교토의 지향점(송주명)

 

 

본고는 1990년대초에 시작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제도의 변천사와 그 쟁점, 그리고 향후 한 단계 진전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는 심각한 국가(그룹)간, 지역간 갈등이 존재해왔다. 그만큼 국제제도의 발전과정은 단선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절충과 타협, 그리고 시간적인 지체와 목표의 하향조정을 수반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2009년말 코펜하겐 기본협정 당사국총회였다. 향후 포스트교토를 향한 구체적인 제도적 합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적 청사진 정도는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이 코펜하겐 총회의 기본임무였다. 그러나 그러한 임무는 좌절되었다. 대신 포스트교토에 지극히 적극적이지 않던 미국, 중국, 브라질, 남아공, 호주 등이 초안을 작성하고 비구속적인 명분만을 강조한 코펜하겐합의가 채택된 정도였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국제제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원점으로 회귀할 정도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지만, 기후변화 국제제도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기후변화문제는 단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인류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심각하게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IPCC와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대규모 ‘환경폭동’은 끊임 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인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인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국제제도 모색의 역사적 축적, 지식의 진전, 각국 전략에 대한 상호인지 등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적 조건에 적합한 국제제도에 대한 설계와 전략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후변화 국제제도의 진전과정은 러시안 인형과 같은 중첩적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타협적 제도가 성립되고 동시에 그 제도의 한계가 명시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만큼 과정내부에 발전적 계기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가지 고려해볼 지점이 있다. 하나는 삭감목표이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1990년대비 5% 삭감을 전체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본협정의 목표인 기온상승 2℃ 억제가 달성되려면, 제2 약속기간에는 보다 발본적인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의정서체제에서 삭감약속이 준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는 더욱 도전적인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새로운 제도(의정서)의 국가별 참가범위이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인 선진국들에게만 삭감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배출국인 미국이 여기에 불참하고 있으며, 전체배출량 중에서 약 30% 정도만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향후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도상국의 배출의 비중은 더욱 현저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교토의 국제제도는 선진국과 거대배출 발전도상국, 그리고 취약발전도상국, 중간발전도상국 모두가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배출삭감 등 참여방식이 삭감목표설정, 참여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본협정,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성’이라는 원칙은 유효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이 원칙이 책임의 ‘집중’과 ‘회피’를 위한 수단적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COP 14에서부터 논의된 ‘공유된(공통의) 비전’이라는 관점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세계국가 모두가 동일한 목표와 경로를 향하되, 발전정도, 즉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화된 삭감목표를 부담하는 체제를 설계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에너지 위기와 안보의 정치경제학과 기후변화(배성인)

 

 

본 연구는 첫째, 에너지 위기와 안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과 대응 양상을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과거 군사력 중심으로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에너지, 환경, 식량 등 비전통적인 이슈들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확대된 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더불어 인간 삶의 포괄적 질을 척도로 안보의 정도를 가늠해야 한다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정치행위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안보가 인류 공동의 해결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로 인해 기후변화 협약이 그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미국도 최근에는 교토의정서의 취지에 동의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에도 공감하면서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이제 각 국가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에너지안보와 지역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문제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석유시장의 교란이라는 외부적 변수 외에도 중국의 급격한 에너지 증가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내부적 변수에도 기인하고 있다.

 

동북아는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지역적 인접성이 만들어내는 협력적 조건과 더불어 상호경쟁과 갈등의 요소가 동시에 수반되는 양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자가 주로 러시아로 한정된 상황에서 자원분배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쟁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파이프라인 노선 결정, 생산물분배협정(PSA)을 둘러싼 갈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국가간 입장을 조율할 협력의 기제로 작용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역내 협력의 구심점 부족 및 관련국들의 추진력 부재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이러한 여러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외교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인 협력 가능성도 모색해 볼 것이다. 기후변화는 동북아지역의 특별 관심사인 에너지와 안보와도 연관이 깊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국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면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역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 신뢰와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집단행동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 신재생 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절감 및 청정개발체제(CDM), 원자력 폐기물 관리 등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다자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범위와 초점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에너지 외교의 대상국들의 에너지 외교 전략은 동북아만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들의 “동북아 정체성”도 미약한 상황이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의제 및 논의구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라는 지역적 범주를 넘어서서 협력을 추진시킬 때, 역으로 동북아 차원에서의 에너지 협력 필요성이 새로이 부각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협력의 추진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 다자협력의 범위는 동아시아 또는 아-태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탄소 권력 시대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라는 명목 아래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에 골몰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곧 에너지 문제이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절감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은 일찌감치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기술 확보에 나섰다. 미국은 2006년 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2025년까지 중동산 석유수입량의 75%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2006년 ‘신에너지 국가 전략과 에너지 기술 비전 및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빠르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이제 막 ‘제2의 길’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자원 외교를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데 그치고 있다.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기술이나 이산화탄소를 더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본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 3 장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녹색성장 정책 비판(김보성)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위주이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고, 중앙집중적이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고, 해외의존도가 대단히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한국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 모두에 있어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다. 하기에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저탄소 그린에너지의 확대를 주창하지만 실상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고, 화석연료청정화와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을 모두 주요 그린에너지 범주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린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목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를 감축하는 보수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안에서 에너지 전환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안에서는 성장을 위한 “녹색”의 필요성만이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녹색성장과 기술혁신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주요 대기업들의 이해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산업계는 온실가스의 의무감축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피전략을 구사하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의무감축에 대비한 사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탄소시장 등 환경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자 대기업들이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정책은 대기업들의 기술추격과 환경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국가 정책방향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녹색성장정책에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는 기존의 에너지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생태적 위기는 어디까지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기술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맞춰져있다. 즉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은 없고, 기술적인 조정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의 전환 없는 온실가스감축으로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또한 녹색성장정책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누가 환경비용을 부담하는지, 환경보호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누가 향유하는지 등의 문제를 도외시한다.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실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만, 녹색성장정책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적 공공성의 부재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의식을 탈각시키고, 사회적 공공성의 부재는 탄소 구조조정이 수반하는 사회적 문제들-탄소 구조조정의 피해자 지원, 에너지 빈곤층의 보호 등-에 눈감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녹색성장정책의 한계와 비가시화된 문제점들을 환경적․사회적 공공성의 지평에서 새롭게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한다.

 

 

제 4 장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의 사회공공성(김경근)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탄소배출량의 감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산업에서 여러 커다란 변화들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재편과 같은 바람직한 변화들도 있지만, 구조조정과 같은 부당한 변화들도 존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에 대해 구분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자연과 노동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관점, 즉 그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윤을 획득하려는 근대적·자본주의적 합리성의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여 현재의 성장지향적 발전전략과 시장중심적 사회원리에 대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일자리와 환경이 대립되는 구도로 인해 서로의 연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구도를 해결함으로써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연대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의 특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구의 대안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발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자본주의적 합리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성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공공부문과 공공성의 가치는 시장과 이윤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공공성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와 생존권 위기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바로 공공성을 더욱 더 확장된 모습으로 부활시키려는 노력인 사회공공성 운동이다. 공공성 개념은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적 차원에서는 탈시장화·탈이윤화,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신자유주의 변화이후 한국의 노동체제는 고용이라는 단일 의제로만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고용에서조차 안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체제를 적극적으로 재형성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조건-환경의 세가지 의제를 동등하게 추구함으로써, 노동·자본·정부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바꿔내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체제의 재형성을 통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체제의 재형성은 사회공공성운동을 더욱 더 실질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구성요소인 생산·소비·운영·생태의 공공성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결합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목표와 이해관계는 사회공공성 안에서 통합될 수 있다. 사회공공성 운동,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적 행복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와 같은 사회공공성은 근대적·자본주의적 합리성을 극복하고, 이윤보다 생명을, 효율성보다 지속가능성을. 경쟁보다 정의를 추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역시 이러한 사회공공성이 확보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제 5 장 탄소거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구준모)

 

1997년 교토의정서가 합의된 이후에 탄소거래시장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탄소거래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였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경우에도 탄소거래시장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5년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CDM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탄소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탄소거래시장이 매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탄소거래시장(EU-ETS)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첫째, 초과수익으로 오염자가 돈을 번다. 둘째, 과다할당으로 배출권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폭락해 기대한 것처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셋째, 탄소배출권이 노동자간 분할과 지역 갈등을 유발해서 새로운 불평등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넷째, 탄소거래시장에 금융자본이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새로운 금융투기의 장이 되고 있다.

 

탄소 상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 세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의 감축을 제도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한다. 둘째,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불명확하다. 셋째, 개도국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통해 선진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넷째,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내용이 오히려 개도국의 생태적인 발전을 방해한다. 다섯째, 지역 사회와 생태계를 무시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로 오히려 개도국에 대한 착취와 파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탄소거래시장은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탄소거래시장 활용론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논의의 주도권을 대중에서 기술관료로 이전하고, 정치적 토론과 의사결정의 대상에서 ‘행정적 처리’의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셋째,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기후변화 문제의 중립적인 당사자로 간주하면서, 사실상 자본이 탄소거래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에 진지하게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소거래시장 개선이나 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이다.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은 교토의정서가 정한 틀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재의 세계질서를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새로운 기후변화운동을 위한 토론의 전제이자, 토론 과정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탄소거래가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계급적, 지역적 이해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을 기후변화 논의 내부로 끌어들이고 기후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사회의 위기와 생태 위기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운동이 필요하고, 노동조합도 기후변화 문제의 속성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넓히고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기후변화협약과 노동조합의 과제(송유나)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이 입장을 제출하고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당면한 쟁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1)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2) FIT 폐지 및 RPS 제도의 도입, 3) 배출권 거래제도 및 탄소세 등이 향후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쟁점 분석에 앞서 한국의 에너지 및 전력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와 함께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개방은 여전히 중요한 정세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종적인 해결점은 자연에서 무한히 생성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 및 효율화 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한 단계적·점진적 에너지 전환의 로드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 사항도 많으며, 노동조합의 과제 역시 많다. 다만 에너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시급히 판단하고 입장을 취해야 할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을 추출하여 보았다.

 

온실가스감축 목표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환경 및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는 크다.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은 충분히 지지할만큼 근거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역시 강도 높은 온실가스 목표안 수립을 촉구하는 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이 나와 다른 문제, 우리 노동조합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조합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문제이면서도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큰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RPS(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와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를 전제로 RPS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기업과 에너지 대자본들이 자신의 이윤의 일정 부분을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대로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전기 및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투자비용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시장주의적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 또한 FIT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여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이렇듯 기존의 FIT를 유지하고 RPS는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대자본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게까지 확대하여, 일종의 패널티 혹은 규제제도로서 기능해야 한다. 에너지 기업의 이윤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사회적 책임”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환경·시민단체와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

 

탄소거래시장 즉 배출권거래시장 확대의 문제점은 환경단체들 내에서도 입장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선진국들에서 논쟁이 진행된바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간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가 진보적인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가 확장되고 있고 이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국에서 도입되는 탄소세라는 간접세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진다. 배출권거래제도 - 한국의 경우 자발적 시장 참여- 를 통해 대자본은 충분히 이산화탄소 회피 수단을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에너지 요금 인상, 각종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요금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탄소세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 적절한 제도인가는 이제부터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협약의 정신이 “공동의 차별적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한국의 전환 비용도 마땅히 “차별적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시민·환경단체가 이제부터 적극적인 고민을 시작해보았으면 한다.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 규제를 받을 만한 - 사업장은 5개 발전회사와 발전 민간회사들이다. 이 중 5개 발전회사는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3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마치 이들 발전회사에만 있는 듯 보이지만,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고 전력을 마음껏 누린 개개인 모두의 책임이다. 또한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 다소비 체계를 유지해 온 산업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에서 환경을 파괴하며 이윤을 챙겨온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은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규제를 받겠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면죄부를 받는 듯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다소비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는 다수 민중의 삶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력산업에 강한 규제를 내려 화력발전을 축소한다고, 화력 발전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탄소거래 시장 활성화에 따라 배출권을 확보하여 탄소를 뿜어낼 권리를 얻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유류세 혹은 환경세를 소득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비율로 물어야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탄소세가 부과되어 두부 하나를 소비할 때 같은 비율의 탄소세를 물고, 몇 년 만에 한번 탈까 말까 한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탄소마일리지를 동일한 비율로 부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 책임의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 책임을 좀 더 져야 한다. 발전회사 등 전기를 생산하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에너지 관련 노동자들은 에너지 저소비 및 효율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산업의 올바른 구조개편의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올곧게 바꾸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산업의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의 책임을 갖는다. 역시 그 책임의 소재를 산업 부문별로 할당하거나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거나 전환의 비용을 일반 국민들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총 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적합하게 해결하는 방식의 투쟁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과제는 우선 에너지 공기업 노동조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주요한 에너지 산업이 현재 공기업 체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본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민영화 및 화석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대안이 이들 노동조합의 현재 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전력 및 가스산업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올바른 재편 및 전환을 선도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구조개편의 올바른 대안 모색의 방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은 전력 및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며, 구조개편의 대안으로서 “올바른 에너지 산업의 재편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할 매각의 대상이 되었던 전력산업은 일정정도 재통합의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스 산업은 시장개방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로지 매각을 위한 민영화, 민영화를 위한 분할 경쟁 정책의 실패는 어느 정도 증명되었지만 전력산업의 재통합, 가스산업의 시장개방 등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 정책에 올바른 에너지 산업의 재편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고자 할 따름이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 동안 에너지 관련 노동자들은 민영화와 시장화를 반대하는 구조개편 반대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관련 노동자들은 민영화 즉 시장화를 넘어서는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향에 반드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을 주요한 과제로 접목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그 동안의 민영화 및 시장화 저지 투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이미 녹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실질화시켜내는 정책적 대응,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가 공급안정성과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외시하고 불편해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편의 로드맵, 재편의 단계, 재편을 위한 비용, 재편을 위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입장, 조직적 입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노동자와 다수 서민들에 대한 “탄소 구조조정”으로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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