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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2: 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번호 67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462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12월 28일 10시 47분 02초
링크 첨부   09_22간병서비스제도화방안20091228.hwp(63.5 KB)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보험 완전 급여화 및 간병인력 확보해야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간의료시장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으로 간병서비스의 완전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서비스 인력 확보 및 파견 금지, 적정 간병수가의 개발 등을 제안한다. 

<요 약>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2011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14일 진행된 2010년 업무보고에서,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는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며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함.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스러움.

 

□ 구체 방안이 없는 정부 정책,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

․ 정부가 말하고 있는 제도화가 ‘어떤 제도화’인지가 불분명함.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해서 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님. 제도화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그 형태에 따라 국민에게 끼칠 영향도 다름.

․ 특히 중요한 점은 정부가 병원내 간병서비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에 대해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제도화하되 부분적으로 급여화하여 비급여 영역을 상당 부분 남겨 놓거나, 아예 이를 민간보험에 맡겨버린다면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듬.

․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민간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일 뿐. 이는 현재 불법적 혹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시장화 방식으로 합법화 혹은 양성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정부의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첫째: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화되어야 함

․ 현재 건강보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여야 함. 그리고 이는 100% 건강보험 재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함.

둘째: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 기준 설정 및 단계적 확대

․ 병원내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

․ 간병서비스 양에 따라 간병 인력의 수를 계측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가 파견 금지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 금지 업무에 병원내 간병 업무 명시하는 것이 필요.

셋째: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 주도의 간병서비스 확대 정책 수립

․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이 간병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표준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간병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

넷째: 간병 수가의 개발

․ 입원료나 간호관리료 등처럼 모든 환자가 정액 형태로 함께 그 부담을 함께 지는 형태가 되어야 함.

․ 간병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지급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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