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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09-16:국공립예술단법인화정책비판
번호 59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79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9월 23일 16시 25분 00초
링크 첨부   _경기도립예술단사례(이슈페이퍼).hwp(71.5 KB)

국․공립예술기관의 법인화 정책 비판
-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 사례


관료․스타예술가 독점 체제(법인화 모델) vs.
예술노동자․시민 참여형 운영체제

 


23일(수)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공립예술기관의 법인화 정책을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슈페이퍼의 작성자 박정훈 연구위원은 법인화란 “민영화의 우회적인 형태”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 추진 과정의 3대 문제를 지목한다.

첫째, 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 정책이 신뢰성과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둘째, 경기도립예술단의 예술노동자들이 법인화 결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고, 셋째, 경기도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훈 연구위원은 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도 기존의 국․공립예술기관 법인화와 다를 바 없이   3대 문제를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첫째, 법인화 이후 예술기관의 공공성이 위축됐고 둘째, 예술기관 운영의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했고, 셋째 예술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분석한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법인화 모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기도립예술단의 개혁 방안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예술 관련의 자유의 보장. 둘째, 공공예술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예술창조기관이자 시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예술복지기관으로 재정립할 것. 셋째, 관료(정치인), 민간예술가(예술경영인), 예술노동자,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예술가․시민 참여 형 운영체제’의 도입. 넷째, 예술가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장려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 복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요약> 


☐ 국·공립예술단의 법인화: 민영화의 우회적 형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법인화 정책이 고강도로 추진되고 있고, 예술기관들도 법인화 대상이 되고 있음. 법인화는 공공기관에 시장원리(경쟁, 성과, 수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민영화의 우회적 형태’임. 이 이슈페이퍼는 이명박 정부 시대 첫 예술기관 법인화 사례이자 지난 10년간의 예술기관 법인화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를 분석한 것임.

□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 추진과정의 세 가지 문제: 사회적 합의의 부재  

―첫째, 경기도립예술단의 재단법인화 정책은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재단법인화 예술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누락돼 있고, ‘민간예술가(예술경영인) 지배 모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관점에 의존해 공공예술기관의 고유한 위상과 역할, 운영원리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

―둘째, 경기도는 법인화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예술노동자들(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음.

―셋째, 경기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해 문화적 기본권에 큰 영향을 끼칠 도립예술단 법인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사를 배제했음. 

□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의 세 가지 문제: 공공예술기관의 시장원리채택

 ―첫째, 법인화 이후 예술기관의 공공성이 현저히 위축될 것. 예술기관 운영 원리를 관료주의에서 시장주의로 대체하여 예술의 상품화, 예술기관의 기업화 등을 추진. 

․세종문화회관은 1999년 법인화 이후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대관료와 입장료 인상, 예술 공연장 시설의 상업화를 추진했음. 반면, 정기공연예산은 늘지 않았고, 시민대상공연예산은 축소되고 대관공연은 급증했음.
․세계적 예술기관의 재정자립도는 30%선, 국가 재정지원비중도 70%~80%대. 그런데도 선진국이 공공예술기관을 유지하는 이유는 시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위한 최상의 예술 인력의 상시적 확보를 위한 것임.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로 시장원리가 채택되면, ‘문화적 양극화(소득, 지역, 학력, 나이에 따른 문화 향수의 격차)’가 극심한 경기도 지역에 요구되는 예술기관의 공공성(경기도민이 창작, 유통, 감상, 교육에 참가하고 예술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위축될 것. 예술적 수단에 의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예술 관객층의 확대에도 장애를 초래해 예술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임.

―둘째, 법인화 이후에도 공공예술기관의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할 것. 법인화로 ‘관료지배모델’이 ‘예술가(예술경영인)지배모델’로 대체되지만,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관료(정치인)들에게 침해받음. 한편, ‘예술 감독의 독재’ 원리는 공공예술기관을 민간예술가(예술경영인)의 사적 전유물로 전락시켜 예술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2005년 세종문화회관 9개 예술 단체 해체 계획은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서울시가 내린 결정으로 운영의 자율성 침해. 이는 재원 다양화의 한계, 예술 환경의 문제(예술향수의 양극화, 장르 편중의 예술소비행태 등)로 서울시에 재정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경기도립예술단의 경우,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대표인 이사장은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예술 감독의 임면권 보유 예정. 열악한 경기도 예술 환경으로 경기도립예술단의 재정도 전적으로 경기도에 의존할 확률이 높음.
․법인화 이후 민간예술가(예술경영인)의 권한 대폭 강화, 경기도립예술단의 경우 예술 감독들이 예술단원 인사권과 예술단 운영권을 보유함. 즉 법인이 된 공공예술기관의 운영체제는 관료(정치인) 독점 운영체제에 민간예술가(예술경영인)가 참가하는 2자 체제.
․‘예술가(예술경영인) 지배 모델’의 운영원리인 ‘예술 감독의 독재’는 자율성 확보에 기여하지만, 예술단원들의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침. 단원 평정제도가 단원 위촉 및 해촉과 연계되어 있는 현 시스템에서 단원 평정을 주도하는 예술 감독의 권한은 예술가의 고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며, 공공예술기관을 배타적인 전유물로 전락시켜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음.         
․현재의 관료(정치인)-예술가(예술경영인) 2자 운영체제를 민주화해 예술단원(예술노동자)과 시민 등 총 4자가 참여하는 운영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정 주체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셋째, 법인화 이후 예술노동자들의 권익은 침해받을 것. 법인화 이후 공공예술기관의 노무관리는 시장주의에 따른 민간 기업 노무 관리 기법으로 대체되어왔음. 노동유연화, 노동통제강화가 예상되는 반면, 문화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술노동자들의 창발성 계발은 지체될 것. 

․법인화이후 노동유연성의 강화: 신분 변화(공무원⇒민간인), 인원 감축․해고, 정규직의 비정규직(용역직, 계약직) 전환, 위촉연령상한제 도입 등
․법인화 이후 노동통제의 강화: 연봉제와 인센티브제(개인․단체 간의 경쟁 유도)도입, 단원평정제도의 강화(평정결과에 따른 보수 차등화 및 계약기간 차등화)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예술노동자들(2년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고용승계에 대한 확약이 없고, 법인화 이후 인센티브제와 연봉제의 도입, 상시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한 단원 평가 제도의 강화, 위촉연령상한제 및 위촉기간 차등계약제 도입 등으로 노동유연화 및 노동통제 강화가 예상.    
․예술노동자들의 예술단 운영 참여, 연수 기회 및 작품 활동의 기회 보장, 예술가복지제도의 도입 등으로 시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경기도립예술단의 4대 발전 방향

―첫째, 창의적 예술 활동의 기본 전제로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예술 관련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함.   
―둘째, 경기도립예술단의 위상을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기관이자 지역민의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예술복지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셋째, 예술기관의 운영체제를 민주화하여 관료(정치인)-예술가(예술경영인) 2자 운영체제를 예술단원(예술노동자)과 시민 등이 참여하여 4자 운영체제(‘예술가․시민 참여 형 운영체제’)로 개편해야 함.    
―넷째, 예술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극대화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신장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함.  

⇒이슈페이퍼 파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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