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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 MB 가스산업 경쟁도입 문제점
번호 50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722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6월 16일 09시 11분 12초
링크 첨부   09_10_가스경쟁법안비판.hwp(62.5 KB)

MB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입법안의 문제점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신규 이윤창출 보장

 

 

지난 5월 21일 지식경제부는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을 법제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입법예고 이후 중앙일보는 “LNG 9년간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이라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가스공사의 도입 비효율성을 부각시키면서 가스공사 민영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실체적 진실은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된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 추진과 특정 재벌기업에 자가 소비용 직접 수입을 허용했던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 파행에서 기인하였다.

본 이슈페이퍼는 입법예고된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이 빠른 시간내에 에너지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부실하게 제출되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고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사례를 통해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허구성을 밝히면서 위기시대에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내 가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요 약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입법예고

ㆍ 가스산업 민영화 후속 조치 본격 가동. 법제화를 통해 특정 에너지 재벌기업에 의한 가스산업 과점 지배 토대를 조성함. 발전용 물량 우선 경쟁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특정 재벌기업으로 한정. 이들은 이후 산업용 물량 경쟁과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득권을 확보함으로써 도입․도매․소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사적 과점 시장을 구축함.

․ 입법예고 내용은 가스공사의 도입에 관해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음. 경쟁시장이라는 명분 아래 사적 자치가 강조되는 경우 가스요금 인상, 공급 중단 등 재벌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

 

□ 가스산업 경쟁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가스공사 도입 비효율의 진실은?

․ 2003년부터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LNG 수입가격이 비싼 이유는 1999~2004년까지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정부가 가스공사의 장기 도입계약을 전면 불허하고 110만톤 규모의 자가 소비용 직도입만 허가한 결과.

․ 2006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 파행으로①장기 도입계약 불허로 인한 손실(8조 2천억원), ②국내 구매자간 인위적 경쟁 유도로 인한 손실(2조 4천억원), ③현물(spot)시장 의존에 따른 수급관리 비용(1조원), ④재벌기업 특혜성 자가 소비용 직접 수입으로 인한 손실(6조원)을 포함해서 20년간 17조 6천억원(2006년 기준)이라는 천문학적 손실 발생.

 

□ 우선 경쟁 대상인 발전용 물량 경쟁 도입은 허구

ㆍ 주요 국가 에너지 에너지 수급계획상의 지표에 의하면 2012년을 정점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급감해 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560~770만톤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강화되는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더 축소됨.

ㆍ 현재 추진중인 750만톤 규모의 러시아 PNG를 도입하고 발전 5개사가 500만톤 규모로 직접 수입을 추진하는 경우 경쟁할 발전용 천연가스 물량은 전혀 존재할 수 없음.

 

□ 가스산업 경쟁도입과 재벌 중심의 직접 수입을 폐지하고 공공성 강화로

ㆍ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수순은 발전용 물량 경쟁 도입 → 산업용 물량 경쟁 확대 및 가스공사 분할 → 분할된 가스공사의 민간 매각 → 재벌기업의 사적 과점 시장 형성.

․ 국가 차원의 단일 대량 구매로 천연가스 수입가격을 낮추고, 국가 총량적 수급관리를 통한 보편적인 공급과 중단 없는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

․ 가스 공공요금체계의 확대 개편과 자가 소비용 직접 수입제도 폐지를 통해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공익 기구를 구성할 필요 있음.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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