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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09: 공공부문 단체협약 일방해지
번호 49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77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6월 10일 09시 23분 14초
링크 첨부   09_09_단협해지20090610.hwp(66.0 KB)

최근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 일방해지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노동조합 무력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일방해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것의 최종목표는 노동조합 무력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위원은 개별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을 넘어 공공부문 교섭을 집중해 공동대응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부문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연대전선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요 약

 

□ 공공부문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개악안 잇달아

최근 많은 공공부문 노조(지부 포함)들이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지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민간부문도 몇몇 사례가 있음. 동시에 사측 단체협약 개악안이 공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단체협약 일방해지, 개악안 주요 사례

전교조 : 09년 5월말 현재 총 16개 지부중 12개 지부에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 나머지 4개 지부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 노동부 산하기관이란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큰 기관. 단체협약 해지통지상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 : 09년 2월 서울시가 단체협약 전체 개정(안)을 통보하여 88개 조항중 70여개 조항 문구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여 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5월 13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 특히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와 업무 외주, 하도급을 쉽게 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음. 지부는 현재 투쟁 진행이며 파업 예고 상태.

공공노조 환경관리공단지부 :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해온 사례. 경영평가 핵심점검항목, 재정부 전임자기준, 경영평가 체크리스트 등 정부 지적사항을 이유로 개악안 제출.

 

단체협약 일방해지되면 어떻게 되나?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이후에는 무단협 상태가 됨. 사측이 일방해지를 통해 노리는 핵심효과는 노조활동축소와 경영참여봉쇄를 통한 노조 무력화임. 단체협약 개악요구도 궁극적인 결과는 같음.

 

□ 단체협약 일방해지의 성격과 전망

성격: 첫째, 이번 사태는 정부 노사정책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임. 둘째, 정부목표는 노조무력화의 제도화임. 셋째, 노조 경영참여 배제는 공공부문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배제를 뜻함.

전망 : 공공부문 사용자인 정부(공공기관)의 모델(model)역할에 따라 민간부문에도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첫째, 대응투쟁 성격을 노조지키기, 공공성지키기, 정부정책변화 투쟁으로 가져가야 함.

둘째, 대응방향으로 공공부문 교섭집중화와 조직집중화를 통한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폭넓은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단체 연대전선을 구축해서 공공부문 정책참여 제도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함.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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