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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04: 공공기관 '권력형 낙하산' 개혁 방안
번호 101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736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6월 03일 19시 49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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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권력형 낙하산' 개혁 방안>

올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27개 공기업의 경우 14개에서 기관장이 교체된다. 이슈페이퍼는 현행 공공기관 임원 임명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부 ‘독점형’ 인사를 이해공유자 ‘참여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한다.

 

 

<요 약>

 

□ 이명박정부 후반기 권력형 낙하산 인사 예상

▪올해는 이명박정부에서 후반기 공공기관 임원 교체가 이루어지는 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1천명 이상의 임원이 교체되고, 이 중 기관장만 약 130명에 달함.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정하고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무장관(혹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 등 4개 주체가 상호 연쇄고리를 이루면서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권력형 낙하산 인사의 정당화 기구

▪임원 임명 절차의 첫 단계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나 구성과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님.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데, 이 때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도 비상임이사가 맡게 됨.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인사들이어서 정부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 지님.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공공기관 임원을 우선 순위 없이 3~5배수로 추천하도록 정해, 상위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의대로 임원을 고르도록 방조하고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부실 기구

▪임원추천위원회가 배수로 추천한 후보들을 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관료 외의 민간위원 11인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사실상 행정부가 운영위원 구성권을 독점하는 구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도 부실. 심지어는 서면회의로 임원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회의결과는 간략하게만 외부에 보고되고 있음.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형식상 자율경영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 사실상 정부 영향력에 따라 운영되는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주무장관(혹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이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후속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권력현 낙하산 인사’가 의도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임원 임면제도가 상호 연쇄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방향: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공유자 ‘참여형’으로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권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의사결정체계인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이 급선무.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공유자 ‘참여형’으로 바뀌어야.

 

▪첫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을 이해공유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용자단체(시민사회), 생산자단체(노동계 상급단체), 정부/국회가 각각 공공기관 운영에 전문적 소양과 시민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둘째, 개별 공공기관 이사회도 참여형 원칙에 따라 공공이사회로 재구성돼야. 공공기관 이사회는 이용자단체, 생산자단체, 정부/국회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각 1/3 씩 추천 몫 가져야.

▪셋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역시 이용자대표, 생산자대표, 정부/국회에게 각 1/3 씩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몫을 배분해야. 이 때 후보추천 방식은 지금과 같은 ‘무순 3~5배’ 방식에서 벗어나 ‘무순 2배’ 혹은 ‘순위 복수후보’ 등의 방안 도입해야.

넷째, 기관장의 경우 임명되기 직전에 국회, 이용자,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이러한 청문회 자리가 제도화되면 부자격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나서는 일이 사전에 억제되고, 향후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

다섯째, 주무부처 관료들의 낙하산 방지책이 필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해 ‘전관예우식’ 관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야.

▪여섯째,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독립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혁신한다는 의미에서 공공기관 인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제를 지닌 사회적 위원회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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