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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05: 지자체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번호 102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09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6월 09일 13시 35분 37초
링크 첨부   11_05_지자체_환경미화업무의_공공성확보_110609.hwp(132.5 KB)

<지자체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23일 공포, 2011년 7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 제·개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조례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환경미화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논의되어야 할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에 덧붙여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대안적인 조례안을 환경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안)’에 포함된 표준조례안과 비교하였다.
 

<요약>

□ 2011년 7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례 제정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들이 민간으로 위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주민 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와 비리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2010년 7월 23일 공포되어, 2011년 7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음. 이 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과 평가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야 함.
 
□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으로 제기되는 쟁점
▪ 「폐기물관리조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까지 모두 담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하는 추세에 있음.
▪ 대행업체 소속의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안적인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최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형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영화하지 않는 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악화, 고용승계의 불안 등의 소지가 남아있음.
▪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의 평가항목을 무엇으로 하고,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만족도와 주민편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마련.
▪ 환경미화원 임금 원가 산정 시 가능한 한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현재의 임금수준보다 낮게 임금수준이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지자체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과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면,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 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함.
▪ 단체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2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단체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체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및 청소·환경관련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함.
▪ 단체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단체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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