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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경향: 증세 저항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 도입을
번호 518 분류   뉴스 조회/추천 115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7월 22일 15시 39분 42초
복지국가를 말한다]고소득층 증세 저항 누그러뜨리려면 보편적 복지 도입을

증세에 대한 고소득 계층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려면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봉이 약 1억원으로 사회복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달 약 2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낼 가능성이 있는 류모씨는 “내가 더 낸 만큼 어떤 복지혜택이 돌아오는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남 좋은 일 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면서 “적어도 보육서비스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빈곤층 대상의 복지를 뛰어넘는 보편적 복지를 도입해야 증세에 대한 구성원 전반의 정치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득 투명성을 높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연봉 약 1억5000만원을 받는 정모씨는 “내가 낸 (세금)만큼 (복지로)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직장인 같은 성실 고세율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속하는 모든 이들이 증세에 동참함으로써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참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조금씩 내놓은 세금은 부유층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에 사회복지세를 추가로 내도록 압박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보편적인 증세는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과세를 하는 부유세 방식보다 사회통합에도 효과적이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보편복지와 조응하는 보편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부자들의 재정 책임 이행을 압박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 목표는 단지 수치일 뿐이고 그것에 이르는 구체적인 운동과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재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참여재정운동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노동자가 100원을 내면 동일한 금액을 사용자가 내는 체제다. 노동자가 낸 2배 금액이 건보재정이 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인상(10조9000억원)에다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을 하면 연간 15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6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

■ 특별취재팀 최민영·송윤경·유정인·김지환·박은하 기자
■ 블로그 welfarekorea.khan.kr
■ 이메일 min@kyunghyang.com


<김지환·박은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1-07-05 21:40:56수정 : 2011-07-05 2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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