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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경향: 혜택으로 돌아오는 증세: 세금 폭탄 맞아보기
번호 517 분류   뉴스 조회/추천 120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7월 22일 15시 38분 30초
[복지국가를 말한다](4부) ③ 혜택으로 돌아오는 증세

ㆍ세금 폭탄 맞아보기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재정지출구조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흘러가도록 짜여 있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재원의 일부를 복지지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처럼 적은 국가재정의 규모를 키워야 보편적 복지도 가능해진다. 요컨대 총직접세 세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권 중심의 복지논쟁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예민한 증세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려왔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세금폭탄론’까지 펴면서 증세에 반대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말이 좋아 무상이지 사실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1월19일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큰지는 세금의 설계방식에 달려 있다. 증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한다. 복지지출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국민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금액 등에 부가세 형태로 누진적으로 매기는 것이다. 기존 세금을 대상으로 추가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통해 복지에만 쓰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류세, 소득세에 다시 부가되는 교육세 역시 현재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세를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부자증세가 된다.

일단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연봉에 따라 다섯 개의 과세표준, 곧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있다. 이 중 연봉 약 2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세도 자연히 내지 않는 방식이 된다. 이처럼 면세구간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나머지 네 구간을 네 사람의 2009년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두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회사원 강모씨(30)의 연봉은 2236만원이다. 과표기준은 242만원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7만2000원이다. 만약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그는 세율 10%를 적용해 1년에 7200원(월 600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중산층에는 대략 20%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해보자. 30여년간 공직에서 일해온 박모씨(54)는 연봉이 5883만원이다. 과표기준은 2898만원으로 박씨의 최종 결정세액은 275만원이다. 20%의 사회복지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면 박씨는 1년에 45만원(월 3만7500원)을 더 낸다.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30%로 사회복지세를 적용해봤다.

대학 재학 중 금융권에 취직해 9년째 일을 하고 있는 류모씨(31)는 연봉이 1억385만원이다. 과세표준이 7695만원으로 류씨의 최종 결정세액은 1325만원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세율 30%를 적용하면 연간 287만원(월 약 24만원)을 더 부담한다.

과표소득 최고구간에 속하는 변호사 정모씨(40)는 한 로펌에서 일하면서 1억513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과세표준이 1억2007만원으로 정씨의 최종 결정세액은 2929만원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세율 30%를 적용하면 정씨는 1년에 769만원(월 약 64만원)을 더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 만약 이들의 결정세액에 똑같이 사회복지세율 10%를 적용하더라도 이들은 각각 7200원, 27만4000원, 132만원4000원, 292만8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구조가 기본적으로 누진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세 방안’에는 과세표준 각 구간에 따른 사회복지세 평균금액이 제시됐다. 누진적으로 부가세율(10~30%)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 소득 1구간(실소득 2500만~3700만원), 2구간(실소득 3700만~8200만원)에 속하는 이들은 각각 월 평균 1000원, 2만4000원의 사회복지세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구간(실소득 8200만~1억3000만원), 4구간(실소득 1억3000만원 초과)에 속하는 이들은 각각 월 평균 15만원, 123만원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봉 8200만원을 초과하는 40만명(전체 근로소득자의 2.8%)이 근로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사회복지세액 중 65%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오 연구실장은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봉이 2000만~37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월 1000원씩 추가로 부담하면서 보편복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며 “이 정도의 부담은 세금폭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근로소득세에 부과되는 사회복지세로 2조5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여기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등에도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면 매년 총 20조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보육과 교육, 노인 등 복지 수준을 사회 전반의 요구에 맞춰 한 단계 향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증세가 가져올 보편적 복지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로 이어진다. 강씨는 “만약 한 달에 600원 정도를 더 내고 우리 가족에게 복지혜택이 돌아온다면 증세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나에게 확실한 혜택이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도입 및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세입을 연계하는 ‘목적세’ 도입이 효과적인 셈이다.

경북대 이정우 교수는 “지금처럼 지나치게 낮은 세금, 작은 정부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도 증세를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증세’ 문제, 이제는 정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 특별취재팀 최민영·송윤경·유정인·김지환·박은하 기자
■ 블로그 welfarekorea.khan.kr
■ 이메일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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