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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국민: 정권 후반기 감사원 개편 방향
번호 480 분류   뉴스 조회/추천 1412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2월 17일 14시 48분 30초
[정권 후반기의 감사원] “국회 직속 설치 필요” vs “운영 방식이 더 중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 것은 1963년 창설 때부터다. 63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곧바로 권력 기반을 굳히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를 합쳐 감사원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둔 것이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제도 이때부터 갖춰졌다. 50년 전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감사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힘이 센 편”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국가에서 감사기구의 영역은 회계 감사에 국한되지만, 한국의 감사원은 공직자 개개인을 감찰하고 결과를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때문에 권력이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학계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탈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사회공공연구소는 2009년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남아있는 한 감사원의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권력에 독립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선 감사원을 국회 직속으로 설치하든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문옥 전 감사관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 감사기구가 대통령 직속인 곳은 OECD 회원국 중 한국뿐”이라며 “개헌할 때 반드시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옮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론도 있다. 김상윤 감사원 공보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며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감사 결과가 반영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조선대 석좌교수도 “국회로 옮기면 감사원이 정당과 정파에 좌우돼 설 땅이 없어지고, 독립기관으로 간다면 감사 결과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운영 방식과 내부 직원들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정승훈 김지방 정동권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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