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1~6차에 걸쳐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밀어붙였다.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꼽은 38개 기관 중에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애초부터 민영화가 예정된 민간기업 14곳이 포함되는 등 목표와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제 금융위기 등 돌발변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돋보이는 성과도 냈다. 총정원 17만 5000여명 가운데 2만 2000여명(12.7%)을 줄였다. 올해까지 민영화를 목표로 했던 9개 기관 중 2곳은 매각했고, 1곳은 상장했다. 나머지 6곳도 진행 중이다. 통합대상 36개 기관 중 30곳은 작업을 완료했다. 금융 공기업의 임금은 삭감됐다.
|
“하드웨어 개혁은 일단락됐다. 이젠 체질개선으로 넘어가는 국면”이란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혁 2단계의 첫단추는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시범 확대다. 개혁의 효과가 결실을 보려면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주되 성과와 연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재정부는 21일까지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기관장 평가에서 상위 10%에 포함된 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 중 5곳 정도를 뽑아 인력과 조직, 예산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호응은 미지수다. 시범기관으로 뽑혀도 자율권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성과가 임기와 연계되는 만큼 기관장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 될 수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도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모른다.”면서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한 자리 숫자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내심 정부가 체질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는 것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다. 정부는 새해부터 공공기관장 평가 때 노사관계 배점을 15%에서 20%로 늘렸다. 경영자율권 시범기관 선정 때도 단협 내용 등을 분석해 노사관계 안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철도 노조 파업때 초강경 대응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하루아침에 끝날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당장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내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한 뒤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사의 담합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개발시대에 생긴 공기업들은 녹색성장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재무구조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2004~08)’ 보고서에서 “공기업의 수익성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비용의 효율성이 이뤄질 수 있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4개 공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총자산은 309조 5045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116조 5689억원(60.4%)이 늘었다. 하지만 부채도 176조 8260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88조 3880억원(99.9%)이 불어났다. 2004년 84.6%이던 부채비율은 2008년 133.3%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지급 불이행 상황에 대한 우발채무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부의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07년 169조 6000억원에서 2008년 213조원으로 18.9%나 늘었다. 4대강살리기와 세종시, 보금자리 주택 등 대형 국책사업의 부담이 공기업에 지워지는 만큼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기획실장은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진 것은 정부가 국책사업의 부담을 떠넘겼거나 공공성을 위해 요금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사업의 불요불급성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4대강 사업 등으로 부채를 지는 부분은 공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용어클릭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 중 자체 수입비율이 85% 이상이며 자산 2조원을 넘으면 시장형 공기업, 50~85%인 경우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준정부기관도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