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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뉴시스/파이낸셜/머니투데이: 예비타당성조사
번호 291 분류   뉴스 조회/추천 176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9월 24일 16시 03분 10초

"국가재정건전성 위해 계획·건설·운영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높은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과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1시 국회 의정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경제학)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상달 KDI선임연구원이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민주당 김성순의원과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기획재정부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상달 KDI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총 사업비 관리제도, 불필요한 사업 착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의 과도한 증가가 있을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타당성재조사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왔으나, 이런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는 공사기간 중의 건설비 증가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사업구상단계와 사업운영단계의 사업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사업의 계획-건설-운영을 포괄해 사업의 전체 단계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순 의원은 “22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도록 했다”며 “이는 4대강 사업, 토목형 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투자효율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한 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했다.

권 국장은 또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검증 기능 강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경제성 중심에서 다양한 국가.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모델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예비타당성제도를 국가재정법에서 명문화한 이유는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형식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lee@newsis.com
“국가재정안정 위해 통합공공관리체계 구축해야”
2009-09-23 16:33:34
국가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전 사업 단계를 연계·관리하는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23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한 ‘국가 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의 계획-건설-운영을 포괄해 사업의 전체 단계를 연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사업 착수와 비용증가를 억제하는 등 공공사업관리 혁신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면서도 “사업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미비해 아직은 관리에 있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킴과 함께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투자효율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한 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이어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검증 기능 강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일괄조사 실시 △경제성 중심에서 정책성 분석 실효성 강화 등의 발전방안으로 보였다.

4대강 사업에 예산 논쟁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김성순의원은 “22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도록 했다”며 “이는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예비타당성제도를 국가재정법에서 명문화한 이유는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 구축 필요"

김종률 의원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토론회 개최

백진엽 기자 | 2009/09/23 14:29 | 조회 545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 건설, 운영을 포괄해 관리하는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 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불필요한 사업 착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의 과도한 증가가 있을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타당성재조사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는 공사기간 중의 건설비 증가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사업구상단계와 사업운영단계의 사업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사업의 계획-건설-운영을 포괄하여 사업의 전체 단계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22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도록 했다"며 "이는 4대강 사업, 토목형 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투자효율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한 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예비타당성제도를 국가재정법에서 명문화한 이유는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형식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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