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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뉴시스/시사서울/CNB: 인천공항철도 헌법 위반
번호 290 분류   뉴스 조회/추천 1759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9월 24일 15시 56분 21초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 '헌법위반' 논란
야권 "헌법 제57조를 위반하고 있다" 주장
 
2009년 09월 23일 (수) 09:47:19 최봉석 기자 bstaiji@sisaseoul.com
 

   
 
   
 
[시사서울=최봉석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과정이 '헌법과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명백한 중대사안'이라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민주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6월29일 현대컨소시움과 인수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불과 2개월여의 협상을 통해 1조2천억원이 넘는 공항철도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인수'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항철도의 한국철도공사 인수는 정부의 승인과 운영수입보장을 변경하는 재협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채 정부는 인수협상과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진실을 영원히 숨기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는 공항철도의 주주변경과 관련된 새로운 협악을 체결하기에 앞서'예산 외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시에 정부가 국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맞게 국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한 "공항철도 부실의혹의 핵심인 '총공사비,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법령에 의해 공항철도 실제 공사비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엉터리 수요예측의 원인이 정부의 주장대로 '인천공항 주변여건의 변화' 등이었다면 이는 관련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에 해당해 공익을 위한 처분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아무리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수요예측의 6~7%에 불과한 실제수요를 볼 때 이는 고의나 과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국호의 예산심의권을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관련법을 위반해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은 건설업자에게는 '혈세 퍼주기 사업'이 돼 있고, 국민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향후 수십년간 지게 됐다"고 항의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순 의원은 "국민혈세 퍼주기로 전락한 공항철도 부실의 근본원인은 '국회의 사전 심의권'이 봉쇄된 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 뒤 "비단 공항철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은 물론 소위 4대강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우선 삽질부터 하고 보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고 정부 주도의 토건사업을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은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경찰출신 사장의 임명과 함께 인수발표, 협상 2개월여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은폐하기 위해 인수협상을 추진했다면 이는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자 잘못된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추궁했다.

대책위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정부의 책임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체결된 이번 계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혈세낭비"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위법 행위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는 23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공항철도 인수과정은 헌법과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명백한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성순 의원은 "국민혈세 퍼주기로 전락한 공항철도 부실의 근본 원인은 국회의 사전 심의권이 봉쇄된 채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있다"며 "정부가 '예산외의 정부재정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5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우선 '삽질부터 하고 보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며 정부 주도의 토건사업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강창일 의원은 "코레일의 공항철도 인수는 경찰출신 사장의 임명과 함께 인수발표, 협상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은폐하기 위해 인수협상을 추진했다면 이는 코레일의 부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자 잘못된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대책위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정부 책임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체결된 이번 계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혈세낭비"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이득환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철도사업인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연장 40.3㎞의 1단계 구간이 지난 2007년 3월 개통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결과 승객 탑승률이 당초 수요예측의 6.3~7.3%에 그쳐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2008년 1040억 원, 2009년 1666억 원이 지원돼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1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공항철도의 민간지분 88.8%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본계약을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체결했다. 9~11월까지 3회 분납으로 매입가는 1조2064억 원(1조6534만5600주)에 이를 전망이다.

ephites@newsis.com

 

인천공항철도 인수과정 '헌법 위반' 주장 제기
김성순 "헌법 제58조, 국회의 '사전심의' 규정 어겼다"

정형석 기자 / 2009-09-23 10:56:19

민주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한국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과정은 ‘헌법과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명백한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성순 의원은 “국민혈세 퍼주기로 전락한 공항철도 부실의 근본 원인은 ‘국회의 사전 심의권’이 봉쇄된 채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예산외의 정부재정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비단 공항철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우선 삽질부터 하고 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은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경찰출신 사장의 임명과 함께 인수발표를 한 것”이라며 “협상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은폐하기 위해 인수협상을 추진했다면 이는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자 잘못된 낙하산인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책임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체결된 이번 계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이득환수가 공항철도와 같은 민자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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