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서울=최봉석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과정이 '헌법과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명백한 중대사안'이라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민주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6월29일 현대컨소시움과 인수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불과 2개월여의 협상을 통해 1조2천억원이 넘는 공항철도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인수'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항철도의 한국철도공사 인수는 정부의 승인과 운영수입보장을 변경하는 재협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채 정부는 인수협상과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진실을 영원히 숨기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는 공항철도의 주주변경과 관련된 새로운 협악을 체결하기에 앞서'예산 외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시에 정부가 국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맞게 국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한 "공항철도 부실의혹의 핵심인 '총공사비,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법령에 의해 공항철도 실제 공사비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엉터리 수요예측의 원인이 정부의 주장대로 '인천공항 주변여건의 변화' 등이었다면 이는 관련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에 해당해 공익을 위한 처분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아무리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수요예측의 6~7%에 불과한 실제수요를 볼 때 이는 고의나 과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국호의 예산심의권을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관련법을 위반해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은 건설업자에게는 '혈세 퍼주기 사업'이 돼 있고, 국민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향후 수십년간 지게 됐다"고 항의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순 의원은 "국민혈세 퍼주기로 전락한 공항철도 부실의 근본원인은 '국회의 사전 심의권'이 봉쇄된 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 뒤 "비단 공항철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은 물론 소위 4대강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우선 삽질부터 하고 보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고 정부 주도의 토건사업을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은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경찰출신 사장의 임명과 함께 인수발표, 협상 2개월여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은폐하기 위해 인수협상을 추진했다면 이는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자 잘못된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추궁했다.
대책위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정부의 책임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체결된 이번 계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혈세낭비"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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