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달 중 국회로 제출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경제위기로 연초부터 기업들이 근로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타깃이 되고 있다"며 "설이 지나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월 중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업급여지급 기한을 현행 2~8개월에서 60일 늘린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래 오는 7월 최초 2년 시한이 다가오면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는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97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당초 비정규직법을 시행할 당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2년 계약이 끝나면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늘린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즉 정규직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 파주시의 비정규직 회사원 정모(27.여)씨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만 많아질 뿐”이라며 “정규직이 아니면 어디서 얼마동안 일하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되고 있는 ‘행정인턴제’도 같은 맥락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인턴제’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체 각 부처청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인턴제는 극심한 취업난에 고통 받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경험을 주고 향후 취업시 곧바로 활용가능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미만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월 약 100만원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행정인턴제에 대해 “인턴으로 채용된다고 해도 이후의 고용보장은 전혀 되지 않는데, 실업자 숫자의 일시적인 하락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