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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목 매노: 오피니언-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번호 36 분류   조회/추천 2170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1월 10일 13시 00분 44초

오피니언-현장에서] 병원 간병서비스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2010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내년 이후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는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며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은 큰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단 한 가지다. 현재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제도화’인지가 불분명하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제도화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그 형태에 따라 국민에게 끼칠 영향도 다르다. 그러므로 정부 계획에 구체적 실행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은 이 계획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가 병원 내 간병서비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제도화하되, 부분적으로 급여화해 비급여 영역을 상당 부분 남겨 놓거나, 아예 이를 민간보험에 맡겨 버린다면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간병서비스를 일부 혹은 전액 비급여화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고, 이 시장을 민간보험에게 합법적으로 열어 준다면,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현재 불법적 혹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시장화 방식으로 합법화 혹은 양성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정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병원 내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

첫째, 현재 건강보험에 규정돼 있지 않은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간병서비스 역시 큰 틀에서 병원의 간호서비스 영역이므로 간호서비스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도록 한다. 둘째,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사회화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서는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증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 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 주도로 간병서비스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간병서비스 급여화 및 간병 인력 확충은 재정 증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선도하고 실제 시범적 적용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이 간병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표준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적절한 형태로 간병 수가가 개발돼야 한다. 간병 수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지만 큰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때 고려할 원칙은 입원료나 간호관리료 등과 같이 모든 환자가 정액 형태로 그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병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돼야 한다. 다섯째, 노동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간병 업무가 제외돼야 한다.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다. 따라서 현재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가 파견 업무에서 제외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 내 간병 업무를 파견 금지 업무로 명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병원 내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는 힘들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친서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구호일 뿐 내용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원 
2010-01-08 오전 8:23:11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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