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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 전력산업, KDI 정부용역 비판
번호 86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026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7월 27일 10시 24분 40초
링크 첨부   (전력산업100726).hwp(264.5 KB)

'실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고집하는

KDI 등 구조개편 추진론자들의 오류

 

2008년 촛불 국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전기·가스·물·의료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바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발전 분할 체제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의 분할-매각 및 경쟁 강화 식 구조개편 방안이 실패했다는 판단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전력산업의 수직-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발전 분할 체제의 문제점 등이 국회에서 공론화되자 KDI 연구용역 결과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Zero-Base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5월 말 발표하기로 하였다 몇 차례 연기한 끝에 발표된 KDI 보고서의 내용은 기존의 분할-매각 방식의 구조개편 방안을 그대로 승계한 내용이었다.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발전+판매 경쟁 강화, 송전의 분리 등 전력산업의 시장화 강화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구조개편론자들의, 구조개편이 가격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요금현실화론, 요금인상 불가피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에너지기본권, 전력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KDI 보고서는 기존의 수직-분할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구조개편을 합리화하는 환경 및 생태운동에 대한 사기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KDI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세 가지 논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1) 기존 구조개편 입장의 답습임을 확인 2)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전환에 관심 없는 녹색정치 표명의 문제점 3) 스마트그리드, 판매경쟁, 수요관리 등이 결국 전력요금 체제 개편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요 약]

 

 

□ KDI 보고서의 배경과 결과

▪ 1999년~2000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 5개사와 원자력 1개사 즉 6개사로 분할, 2004년 이후 남동발전매각 중단 및 배전분할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 중단

▪ 2008년 촛불 이후 전력산업 등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 발전 분할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에서의 공방 등이 이어지며, 2009년부터 재통합의 필요성이 주장됨

▪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KDI 연구용역을 통해 Zero-base에서 검토하겠다고 함

▪ 그러나 KDI 보고서는 애초 발표 예정이었던 5월 말 발표를 미루고 이해당사자들,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론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누더기 보고서’를 지난 7월 9일 제출 함

▪ KDI 보고서의 내용은 기존(1999~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과 다르지 않은 분할-민영화의 내용임

□ KDI 보고서의 결론=기존 수직-분할, 민영화 답습․변형

▪ KDI 보고서의 내용은 기존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론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발전+판매’라는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송전망 분리와 계통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

▪ 이는 기존의 구조개편 방안의 내용을 계승하여 결국 본격적인 소매경쟁 도입, 시장자유화 완성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줌

▪ 현재 KDI 보고서의 내용은 기존 구조개편 방안의 내용을 계승하여 일정하게 변형한 것인데, 변형의 내용은 도매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구조개편 방안 -발전분할 체제의 문제점-의 오류를 인정하여 소매경쟁, 소매+판매 경쟁으로 곧바로 나아가겠다는 것 정도의 차별성을 가짐

▪ 이는 결국 구조개편 방안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변형하여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전환에 관심없는 녹색 정치의 주장

▪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시장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주장은 발전+판매 우선 경쟁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의 실질적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확대, 이를 위한 시장경쟁의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음

▪ 발전경쟁의 강화+판매경쟁 도입 등은 전력산업의 수익성 경쟁만을 강화시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감축은 시장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때만이 가능함, 경쟁을 위한 근거 혹은 조건이 될 수 없음.

 

□ 스마트 그리드, 판매경쟁, 수요관리 그리고 전력요금 체계개편

▪ KDI 보고서와 이의 근간이 되는 주장들에서 스마트그리드는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돌파구로서,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드러남

▪ 즉 스마트그리드는 궁극적으로 소매시장 자유화를 위한 제도라고 명시되고 있으며, 현재의 전력산업의 부분적 시장제도의 왜곡을 해소하는 기제이자 민영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스마트그리드는 현재 전력산업 정책 중 원자력 기저 발전의 확대에 따른 제도라 이해할 수 있음. 원전을 통한 기저발전의 확대는 전력소비를 오히려 증가시켜야 하며, 또한 기존의 첨두발전이 해결해왔던 피크부하 조절 기능을 전력의 요금체계개편(RTP)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임

▪ 즉 원전확대를 위해 실시간 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또한 스마트그리드는 결과적으로 소매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임

▪ 스마트그리드는 수요관리 기능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며, 오히려 원전 확대 등 기저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소비 확대로 기능할 가능성임 큼

▪ 또한 수요관리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저소비가 아니라 다소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큼

 

□ 결론

▪ 첫 번째로 KDI 보고서는 1999년~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실내용인 수직-분할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음

▪ 두 번째로, KDI 보고서와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론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장구조’,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새로운 전력공급시스템 창출’,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공통된 구조개편 추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전력산업의 시장화, 민영화의 주장을 우회하고 있음

▪ 끝으로 보고서는 환경 및 생태운동에 대한 ‘사기극’이며, 수요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진정어린 의견과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녹색을 덧칠해 에너지 소비의 정당화, 에너지 산업 시장화를 통한 이윤창출 방향에 부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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