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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 시행 첫해, '이름'뿐인 성인지 예산제
번호 73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91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3월 05일 14시 04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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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재정전략’ 없는 성인지 예산제

시행 첫해,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올해는 성인지예산제가 시행된 첫 해이다. 여성운동의 오랜 노력이 맺은 성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 의해 성인지 예산제가 사실상 ‘이름’뿐인 제도로 무력화되고 있다. 현행 성인지 예산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정리한 이슈페이퍼이다.

 

< 요 약 >

 

□ 성인적적 ‘재정전략’ 없는 ‘이름’뿐인 성인지 예산제

▪ 성인지 예산제는 국가재정이 성 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운용되도록 정부예산의 편성, 심의, 결산과정에서 예산이 미치는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올해가 시행 첫 해.

▪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름’뿐인 성인제 예산서를 제출해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 이는 일부 개별사업들의 빈약한 설명자료 모음집에 불과.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전략을 담아야.

□ 성인지 예산제의 문제점: 재정전략 부재 · 형식적 자료

총론: 성인지 재정전략 없는 성인지 예산서 ->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관련 몇몇 사업의 예산 확대를 넘어 성인지적 재정전략을 담고 있어야. 그런데 올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 불평등 상황에 대한 진단도 없고, 성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전략도 없음.

사업 자료: 사업별 1쪽 분량의 형식적 자료 -> 성인지 예산서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남녀 현황을 담은 1쪽 분량자료들의 모음집. 국가재정법이 정의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가 아님.

대상: 정부사업 중 2.5%에 불과 -> 성인지 예산서는 전체 51개 정부부처 중 29개, 약 8,000개의 세부사업 중 단지 195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삼음. 사업수나 금액에서 정부총지출의 2.5%. 성인지 예산서 이름이 ‘예산’이라는 이유로 기금사업을 제외했고, 시행령의 틈새를 악용하여 임의로 적용대상 사업수를 축소했음.

세입 분야: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개념.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세입에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이 성인지 예산서에서 다루어져야.

국회 심의: 심의체계 부재 ->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들(성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절차 규정 없음. 이에 성인지 예산서도 국회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5대 개혁 방안

총론: 성인지 예산서가 본연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선 정부의 성인지적 정책방향, 재정배분 원칙, 성평등 제고 목표 등을 담은 성인지적 재정전략을 담아야.

사업 자료: 성인지 예산서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 설명에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별영향 분석, 중장기 사업 목표 등의 내용을 갖추어야.

대상: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정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정부 기금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해야 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일부사업만 제외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어야.

세입 분야: 성인지 예산서는 재정지출사업뿐만 아니라 세입분야 분석도 포함해야. 이를 기초로 성 평등을 위한 조세지출(조세감면)과 사업지출 등을 제안해야.

국회 심의: 성인지 예산서를 다루는 국회 심의체계가 마련되어야. 여성위원회가 예결특위 ‘성인지 예산 분과’ 역을 맡아 성인지 예산서 검토 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예결특위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해 성인지 예산서를 다루어야.

<표> 정리: 현행 성인지 예산제 문제점과 5대 개혁방안

항목

문제점

개혁방안

법적 조치

총론

성인지 재정전략 부재

성인지 재정전략 제시

국가재정법: 내용 명시

사업 자료

내용 부실

성별영향·과제 제시

국가재정법: 내용 명시

대상

정부사업의 2.5%

원칙적 모든 재정사업

국가재정법: 기금 포함

시행령: 네가티브 리스트

세입 분야

미 포함

포함

국가재정법: 내용 명시

국회 심의

심의체계 부재

심의체계 마련

국가재정법·국회법: 명시

 

▪ 위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의 총론(성인지적 재정운용전략), 사업내용(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별영향 평가, 향후 달성 목표 등) 항목들을 명시하고, 기금사업이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국회법도 손질해 여성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성인지 예산서 심의에서 중요 역할 담당해야.

 

맺으며: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 중요

▪ 성인지 예산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노력도 중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부정책 속에서 성불평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활동이 필요.

▪ 시민사회가 매년 성인지 예산제 감시활동을 벌이며 정부와 국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성인지 예산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론화해야. 특히 노동조합은 모성보호 범위, 사회보험 수혜, 공공기관 간접고용 등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가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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