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근거없는 해명
▪ 한미 FTA 협상 중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한미 FTA로 공공요금 인상 주장은 낭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권한은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문을 살펴보면 정부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려움.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인 한미 FTA는 협정문에 명시하지 않는 한 포괄적 개방 대상임. 특히 공공부문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정부 주장처럼 정부 권한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함.
□ 최근 정부가 주장한 몇 가지 쟁점 사항
▪ 전력산업을 보면, ‘한전의 40%, 발전설비의 30%, 송배전판매의 50%’를 외국인지분제한으로 하였어도 이는 충분히 민영화 및 시장개방이 가능한 제한조치라는 점을 확인해야 함
▪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조항을 근거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없을 만큼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자발적 민영화로 이미 국내적 수준의 법·제도를 재편하여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외국인이 전력산업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발전설비의 30% 외국인 지분제한은 29.9%인 원자력, 15.7%인 민자발전을 제외한 55%의 발전설비 중 30%라는 점에서 충분히 1~2개가 아닌 2~3개 발전회사 매각이 가능한 상황임.
▪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요금 규제 정책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지만, 또한 규제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규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 역시 명백함.
▪ 가스산업의 경우 도입·도매가 공공소유로 존재하지만, 소매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민간지역독점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미 FTA 등을 통한 개방 정책은 지자체의 최소한의 요금규제 권한마저 박탈할 수 있음.
□ 결론
▪일국의 주권을 뛰어넘는 한미 FTA 협정에서 공공부문이 직면할 피해는 전국민적 재앙임.
▪공공부문에 대한 자발적 민영화, 시장개방 및 경쟁 도입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또한 한미 FTA를 무력화시켜내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