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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07: 복지국가 3대 증세원칙과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번호 104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07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8월 07일 17시 34분 49초
링크 첨부   11_07사회복지세20110822(수정본).hwp(158.5 KB)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선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에 복지국가 재정 마련을 위한 증세 원칙과 구체적 사회복지세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이다 (8. 22 수정본). 

<요 약>

 

□ 시작하며: 복지국가 증세 필요

▪현재 복지재정방안을 두고 ‘지출개혁론’과 ‘증세론’으로 양분된 듯이 보이나, 복지국가 재정 마련을 위해선 지출 개혁과 증세 모두 필요. 증세를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증세방안을 담은 복지재정전략을 수립해야. 이 이슈페이퍼는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증세 원칙’과 이것을 구현하는 상징세목으로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을 제안함.

 

□ 복지재정전략의 기본 내용

▪복지재정 확충목표: 향후 10년 간 현재 GDP 9% 수준을 OECD 평균인 GDP 19% 수준으로 10% 포인트 상향. 현재 가격으로, GDP 10%는 130조원이므로 차기 두차례 정권에서 각각 GDP 5%, 65조원씩 늘려나가야.

▪차기 5년간 65조원 확보방안: 재정지출 영역에선 토목 12조, 국방비 3조, 국민연금 급여 자연증가 7조 등 20조원. 조세 영역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 5조원, 자산세 개혁 5조원, 그리고 나머지 35조원은 다수 시민들이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는 ‘참여재정’방식으로 조달.

▪참여재정방식은 부자들에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다수 시민들이 복지재정에 참여하자는 ‘내자!(낼테니 내라)’ 운동. 대표적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삼은 무상의료 재원 확보 15조원’와 ‘복지지출 목적과 연계된 사회복지세 도입 20조원’.

▪이 두 재원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조세라는 점에서 ‘복지국가세’로 불릴수 있음. 이 이슈페이퍼는 사회복지세 방안을 다룸.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증세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뚜렷한 대중적 복지주체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복지재정전략은 복지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복지주체 형성 계기로도 작용해야. 이를 위해 ‘참여재정’방식에 토대를 둔 3대 증세 원칙을 제안함.

▪‘복지증세’: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세입과 복지지출을 결합하는 ‘복지증세’에 집중해야. 이에 사회복지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복지목적세 방식 추진.

▪‘보편증세’: 보편 복지처럼, 증세 주체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어야. 중간계층이 복지재원 마련에 참여하며 부자들의 재정 책임을 압박하는 주체로 성장해야.

▪‘부자증세’: 복지재원은 소득재분배가 극대화되도록 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과세대상에서는 ‘보편증세’를 추구하되, 복지재원의 계층적 성격은 부자증세 실현.

사회복지세 방안: 연 20조원 규모의 복지목적세

▪‘참여재정’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는 현행 국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와 주로 고가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액에 10~30%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부가세(Surtax)임. 2012년 기준 금액으로는 연 20조원 마련. 사회복지세는 기존 세금들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단일세목이어서 대중적 증세운동을 위한 상징적 의제로 적합.

▪사회복지세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복지증세, 보편증세, 부자증세 원칙이 관철됨.

▪근로소득세 분 사회복지세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60%가 참여하여 2.5조원을 마련하는데, 전체 재원의 65%를 상위 2.9%가 납부.

▪종합소득세 분 사회복지세도, 전체 자영자 507만명중 279만명인 55%가 참여해 2.4조원을 마련. 이 때 신고소득 1억원이 넘는 13만명, 2.3%가 전체 세수의 80%를 담당.

▪양도소득세 분 사회복지세도 양도소득이 있는 57만명 전체가 납부해 2.4조원 조성. 이 때 양도소득 1억원을 넘는 13만명, 전체의 17%가 2.2조원(사회복지세의 91%)를 담당.

▪가장 큰 세수는 법인세 분 사회복지세 8.1조원. 전체 신고법인 42만개 중 법인 이윤을 가진 23만개, 54% 법인이 참여하며, 이 중 법인이윤이 500억원이 넘는 재벌대기업 364개가 6.2조원(사회복지세의 77%) 부담.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이 거의가 상위계층이어서 30% 사회복지세율이 적용. 부자증세 원칙에 따라 총 1.8조원 마련.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제외된 이자․배당․기타 소득 분리과세 세금의 경우 대부분 중간계층이 내는 것이어서 10% 단일세율 적용. 약 4천억원을 마련하며 보편증세 원칙 구현.

 

맺으며: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과 복지주체 형성

▪참여재정방식의 사회복지세는 복지재정 확충과정에서 대중적 복지주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시민들이 재원마련 참여과정에서 ‘관람자(observer)'에서 ’행위자(actor)'로 역할을 전환하고, 여기서 마련된 자긍심으로 부자들을 압박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가자는 것.

▪이제 지역풀뿌리,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복지국가 재정확충을 위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만약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이 대중적으로 펼쳐진다면, 이는 복지주체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복지국가 재정방안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보진영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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