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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경향: '눈먼 돈' 없애면 15조원 재원 확보
번호 516 분류   뉴스 조회/추천 1086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7월 22일 15시 37분 27초
[복지국가를 말한다]‘눈먼 돈’ 없애면 최대 15조원 재원확보

ㆍ납세자 소송제 도입 등감시 강화로 불신 해소

정부 재정지출의 중심축을 복지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눈먼) 나랏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낭비적 예산을 복지재원으로 돌리는 작업이다.

먼저 예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 사전평가를 체계화하긴 했지만 한계가 많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후에 이를 평가한 뒤 이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예산운용에 대한 불신이 증폭돼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예산편성과 평가 기능이 모두 기획재정부라는 한 부처 내에서 이뤄져 객관적 평가와 견제가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며 “행정부 내에 ‘재정관리처’를 신설해 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소 등에서는 SOC 분야 등 낭비성 지출을 줄이는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10조~15조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예산사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국민이 직접 예산 감시에 참여하는 방식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법상에 ‘퀴탐(qui tam)’으로 불리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명시돼 시민들이 직접 국가의 예산낭비 사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당선 이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시민참여형의 예산감시제도를 통해 국가가 큰 예산을 쓰는 데 있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복지재원 확대의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복지로 돌아오고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최민영·송윤경·유정인·김지환·박은하 기자
■ 블로그 welfarekorea.khan.kr
■ 이메일 min@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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