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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한겨레: 대기업 이익공유제 논란
번호 488 분류   뉴스 조회/추천 156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3월 04일 14시 05분 36초
이익공유제와 비슷한 ‘성과공유제’ 기업 81곳서 시행
대기업-협력업체 ‘상생’ 애초 취지 실종
반대쪽 “사회주의적”…양극화 해소 묻혀
정운찬 허술한 발표로 ‘화’ 자초한 측면도
 
 
한겨레 황예랑 기자기자블로그 김경락 기자
 
 
»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이념 논쟁 변질된 ‘이익공유제’

3일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전 기업호민관)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익공유는 중요한 화두이나 순서상 공정거래 확립 이후에 논의할 일”이라며 “자칫 대기업에 여론을 호도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전경련과 정치권에선 ‘이윤을 협력사와 나누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정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며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정 위원장한테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라는 애초 제도를 제안한 취지는 묻혀버리는 분위기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 계획한 이익 목표치를 넘어서면, 이익을 협력업체에 일정 부분 돌려주자는 개념이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삼성전자가 연말 실적에 따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또다른 이해관계자인 협력업체로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방식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대기업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이나 고용 안정을 돕도록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구상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대기업의 이윤을 상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내려보내는 상생협력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선,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방지, 원가연동제뿐 아니라 대기업의 순이익 일부를 나눠주는 식으로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이미 기업 81곳에서 시행중인 ‘성과공유제’가 비슷한 모델이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업체가 낸 아이디어로 부품·공정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 성과를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돌려주는 제도다. 성과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50%를 현금으로 배분해주거나, 협력사 몫을 반영해 부품 단가를 올려주는 식으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4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는 지난해까지 협력업체 606곳에 344억원을 보상해줬다.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도 이와 유사한 성과공유제를 시행중이다. 정부도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우수 사례를 매년 선정하는 등 성과공유제 확산에 힘쓰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나 초과이익공유제도 결국 폭넓은 의미의 성과공유제”라며 “우리나라처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선 납품단가 조정보단 초과이익을 기금으로 나누는 형태가 동반성장 모델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이 문제가 엉뚱한 이념 논쟁으로 번진 데는 정 위원장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지난달 23일 처음 이익공유제란 말을 꺼내면서 대략적인 얼개도 내놓지 않았고, 여전히 동반성장기금의 관리 주체와 운영방식, 자금 집행방식과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재계의 의견 수렴은 물론 동반성장위 내부에서 면밀히 토론을 거쳐 준비된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당장 기업들 쪽에선 “협력업체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초과이익의 얼마를 나눠줘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울 거냐”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 기여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협력업체의 불만을 사거나 제도 시행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다. 동반성장기금 조성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규모에 따라서도 재계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음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내놓으면, 이를 둘러싼 공방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황예랑 김경락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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