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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한겨레: '세금폭탄' 걱정하는 당신은 고소득층?
번호 475 분류   뉴스 조회/추천 1462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2월 06일 15시 35분 16초
‘세금폭탄’ 걱정하는 당신은 고소득층?
근소세 등 누진세율 적용
증세부담 상위층에 집중
서민은 부담보다 혜택 커
 
 
한겨레 안선희 기자 메일보내기
 
 
‘세금폭탄론’이 돌아왔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판에 사용해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무기를 민주당 무상복지(보편복지)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꺼내든 것이다. 세금폭탄론의 요지는 간단하다. “무상복지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무상복지는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에게 혜택 주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무상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세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맞다. 무상복지는 세금을 제대로 거둔 뒤, 그 세금으로 교육·의료·보육 등의 비용을 충당하자는 의미다. 즉, 소득·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필요에 따라 동등한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다.

 

‘세금폭탄론’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과연 누가 세금부담을 지느냐’이다. 설사 한나라당 주장처럼 복지 확대를 위해 상당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증세 부담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부유세’처럼 고소득층에 한정한 증세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고, 설사 모든 계층에게 증세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든 현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누진세율’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①1200만원 이하(세율 6%) ②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③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④8800만원 초과(35%) 등 네 구간이다.(표 참조)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율이 43.3%나 된다. ①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중은 34.8%다. 즉,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 6%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0%에 이른다. 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중은 19%, ③구간은 2.3%, ④구간은 0.5%다.

 

반면 세금 부담액은 거꾸로다. ④구간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27.8%를 차지한다. ③구간이 22.3%, ②구간이 43.6%, ①구간이 6.3%다. 면세자와 ①구간 근로자를 제외한 상위 20%가량의 근로자가 93.7%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금이 이런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세율을 인상해도 고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서민의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증세해서 복지를 확대할 경우, 부자들은 세금부담에 비해 더 적은 혜택을 받고, 서민들은 세금부담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은 부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걸 걱정해 미리 복지확대 요구를 차단하려는 ‘부자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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