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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경향: '복지는 세금이다' 더 걷어야 한다
번호 467 분류   뉴스 조회/추천 143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1월 11일 10시 53분 18초
[새해특집]‘복지는 세금이다’ 더 걷어야 한다

ㆍ‘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무상급식 비용 3배

현 정부와 보수진영이 ‘선진국형 복지병’ ‘복지 포퓰리즘’ 등으로 복지 확대를 경계하는 가장 큰 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까지 치솟아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다. 조세부담률(GDP에서 세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진보는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복지 확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다. 지난달 20일 보수진영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공청회를 열어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밝혔을 때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 증세,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 확충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조세부담률, OECD 28개국 중 20위

현 정부와 보수진영이 ‘선진국형 복지병’ ‘복지 포퓰리즘’ 등으로 복지 확대를 경계하는 가장 큰 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까지 치솟아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다. 조세부담률(GDP에서 세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증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7%)에 크게 못 미치며, 비교대상 28개 회원국 중 20위로 처져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증세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시행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더 낮아져 올해에는 19.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자감세(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할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조74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1조8000억원)은 부자감세 철회로 회복되는 세수의 3분의 1 정도만으로 충당이 가능한 셈이다.

진보진영은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증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3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대상)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0%(과표 1억2000만원 초과)로, 현재 22%(과표 2억원 초과)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과표 1000억원 초과)로 만들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년 소득세 1조원, 법인세 7조원의 세수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상위 5%의 부유층(소득세 400만원 초과)과 상위 1%의 대기업(법인세 5억원 초과)이 내는 세금에 15~30%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회복지세는 세수를 중앙·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만 쓰도록 규정한 목적세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소득 최상위 0.1% 계층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중산층도 참여해 증세저항 최소화

사회보장기여금을 인상하자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000원씩(소득 최하위 5% 계층은 약 5000원, 최상위 5% 계층은 약 10만원) 건강보험료 더 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2% 정도에서 OECD 수준인 80%대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전 국민이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해도 증세는 일반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증세에 참여토록 하고 늘어난 세수가 저출산·고령화·무상급식·보육 등 복지에 쓰이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목적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희 의원은 “대기업 등에 혜택이 몰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2009년 2조원가량)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올해 2조8000억원가량) 등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세금 감면”이라며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없애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도 높이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목적세 방식으로 쓰임새 분명히

이 의원은 또 현재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2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은 과표 1200만원만 초과해도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융소득은 4000만원까지 근로소득보다 낮은 14%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과거 부부합산 4000만원 기준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인 4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경우 연간 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기 기자>


입력 : 2010-12-31 15:32:27수정 : 2010-12-31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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