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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민중소리: 정당성 취약한 국립예술기관 법인화
번호 455 분류   뉴스 조회/추천 154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12월 17일 16시 35분 31초

정당성 취약한 국립예술기관 법인화

국립예술기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립중앙극장개관 60년 사상 초유의 공연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예술기관 법인화 정책 때문이다.

지난 6월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극단이 법인화되면서 예술단원들이 전원 해고됐다. 법인화 당시 고용 안정을 약속했던 ‘전속단원제’도 폐지됐고, 노사 단체협약도 모두 부정당했다. 참을 수 없었던 국립극장 소속 예술가들은 즉각 법인화 반대 운동에 나섰고, 공연지연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국립극장 경영진들은 무책임하게 공연을 강행했고, 뻔히 예상됐던 공연중단 사태는 일어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예술기관 법인화’가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국립극장 법인화 반대

국립극장 노조원들이 국립극장 법인화 및 단협해지 철회 노조탄압 규탄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국립예술기관에 대한 법인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립예술기관 개혁 방안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수입성이 높다고 판단한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3개 국립공연예술단체를 법인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인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선 국립예술기관의 공공성 축소되면서 예술향유권이 위축되고 말았다. 재정 안정성이 훼손돼 관람료 인상이 뒤따랐고, 정기공연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 공연 프로그램이 수익성 위주로 바뀐 까닭이다. 이에 따라 국립예술단체의 관객이 소수의 특정계층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예술소외계층과 예술소외지역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예술활동 등도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예술기관 지배구조에서 예술노동자들이 배제됐다. 예술 감독에 대한 추천권이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파견할 권리도 없었고,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단원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단도 없어졌다.

잇따라 예술단원의 권익도 크게 후퇴됐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보수체계도 연봉제로 변한데다 보수마저도 예술 감독이 단원평정제도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안정성도 훼손됐다.

이뿐인가. 경영진들은 정단원 이외에 준단원, 연수단원은 물론이고 직제 규정도 없는 단원들을 고용해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은 정단원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1년간 법인화 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법인화 만능론에 입각해 졸속으로 예술기관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예술기관 법인화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인화의 폐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분석과 평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연예술기관 법인화 정책의 정당성은 대단히 취약하다”면서 “11년간 법인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의 법인화 사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법인화 이후)세 단체 모두 정기공연 관람료가 2배에서 5배까지 인상됐고, 시민의 공연예술향수 기회를 뜻하는 공연 횟수도 줄었으며, 특히 예술소외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공연 횟수가 격감했다”며 “그 결과 공연예술관객층은 일정 소득을 갖춘 소수 계층으로 고착화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술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법인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입 창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도 모두 법인화 정책의 대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인화가 된 예술기관은 국립극장 외에도 여러 곳이다. 2008년에는 명동·정동극장이 법인화됐고, 지난 2월에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이 통합돼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로 출범했으며, 7월엔 국립현대무용단이 재단법인 형식으로 재창단됐다.



<이동권 기자 suchechon@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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