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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경향: 고용난민 시대와 사회임금
번호 437 분류   뉴스 조회/추천 148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10월 24일 10시 53분 46초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최저임금, 평균임금 절반수준 높여야

ㆍ저임금 계층 25% ‘OECD 최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의 전자업체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는 김수지씨(38·여·가명)의 시급은 딱 41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일반화된 파견직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김씨는 “잔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들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계운영비에서 보육비·노령연금·건강보험 적용·주거 수당 등 국가에서 받는 ‘사회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7.9%(OECD 평균 31.9%) 수준이다. 가계운영비의 대부분을 시장임금(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최소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한국은 2007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 계층이 25.6%로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도 가장 심하다. 최저임금(2008년)은 평균임금 대비 32%(21개국 중 17위), 중위임금 대비 39%(21개국 중 18위)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 임금 보고서’(2008년)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99개국 중 56위), 평균임금 대비 41.6%(59개국 중 48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되면 시간당 5180원(월 108만2620원)로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111만여원(3인 기준)에 근접하는 액수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논거로 모든 노동자가 유급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산정한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낮다. 2009년 현재 최저임금 이하인 노동자 중 유급휴일(휴가) 수당자는 11.5%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은 또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2000년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경우가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안에서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2011년 적정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2624원이 적절하다”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임금인상률과 실질 생산성 증가율을 단순 비교한 오류”라며 “지난 10년간 ‘생산성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9.3~9.6%여서 최저임금 인상률인 9.1~10.0%와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은 이와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체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하지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솔로는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 이유는)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은 지난 7월 ‘위클리경향’에 기고한 글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구조는 전적으로 상위 사슬인 대기업에 의존한다”며 “적정 최저임금은 한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기업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차액만 내면 될 뿐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경향신문 9월7일 1면보도)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0년 3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명(12.7%)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ILO는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서의동·권재현·김지환(경제부), 전병역(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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