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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참세상: 최저생계비 5.6% 인상, ....빈곤 개선 어려워
번호 430 분류   뉴스 조회/추천 1716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9월 06일 09시 34분 48초

최저생계비 5.6% 인상... 빈곤 개선 어려워

휴대폰 적용했지만 기본료 수준, 일반 전화료도 삭감

윤지연 기자 2010.08.25 09:50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가 내년 최저생계비 5.6%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내년부터 1인 가구 53만 2583원, 2인 가구 90만 6830원, 3인 가구 117만 3121원, 4인 가구 143만 9413원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117만 8496원이 적용된다. 3.29% 오른 수치다.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올 해 계측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최저생계비에는 2004년부터 논란이 돼 왔던 휴대폰 통화료를 품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명절 친지 방문비를 포함하고, 어린이 문제집과 수련회비 등 교육비를 2배 인상시켰다. 어린이 옷 역시 6~8년 사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번 최저생계비 5.6% 인상은 지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가장 높은 인상률은 2005년, 7.7%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이 수급자들의 생활을 개선시킬지는 미지수다. 최저생계비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30%에 불과하며, 2010년 물가인상률 역시 3%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측 조사 방식을 문제삼아왔지만, 여전히 수급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복지부는 인상률 5.6%를 선전하고 있지만 현재 물가 대비 높은 인상률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4인 가족 기준, 자녀 2명에 대한 품목 반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휴대폰비 적용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된 2만 5653원의 휴대폰비는 4인 가구 기준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만 원 정도의 기본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휴대폰비를 적용하면서 일반 전화료를 삭감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문제삼아왔다. 현재 시행되는 전물량 방식이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 몇 명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해왔다. 또한, 평균소득의 40% 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전물량 방식으로 2010년도 빈곤선 측정의 현실성이 없었고, 빈곤완화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평균소득 40% 확보는 99년 제도 시행 초기 40.7%만큼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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