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leftmenu notice
leftmenu bottom
notice
언론보도

제목 참세상: 복지부, 너희가 가난을 알아?
번호 427 분류   뉴스 조회/추천 1479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9월 06일 09시 28분 34초

폐품수집에 구걸도 하는데, “복지부, 너희가 ‘가난’을 알아?”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 비현실적,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환해야

윤지연 기자 2010.08.19 14:35

18일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가 2011년 최저 생계비 결정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시각,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있어 수급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생보위에, 생생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중생보위 전문가들은 ‘가난’을 모른다”

 

‘복지부 장관님께’로 시작하는 수급당사자의 편지는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모습을 생생히 드러냈다. 수급당사자인 김학식씨는 편지를 통해 “추울 때는 더 춥게, 더울 때는 더 덥게 살아야 하는 수급 당사자들은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살아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라며 토로했다.

 

지영씨 역시 “장애 여성으로, 장애인 부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라며 “차명진 의원의 황제 발언으로 끝 모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 하루를 살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수급당사자들이 나서 중생보위에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생보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기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데다, 현재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 역시 단순 산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생보위에서는 최저생계비 결정에 ‘전물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물량 방식은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품목과 서비스집단을 선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식이다. 주거, 의류, 속옷, 생필품 등의 품목을 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품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나 품목의 비용을 정하는데 전문가들의 주관적 개입을 피할 수 없다.

 

핸드폰을 품목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현재 전체 국민 중 95%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일도 있었다. 또한 현재 최저생계비 포함 항목에서는 외식비가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두 번, 2만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속옷은 1인당 2년에 두 벌이며, 반팔 셔츠 역시 1인당 2년에 2벌로 계산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한 개의 칼과 가위로 2년을 버텨야 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렇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0만 4344원. 하지만 의료보험 등을 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42만 원 정도다.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활동가는 “한 달 동안 17개 수급가구를 조사한 결과, 14가구가 적자 재정이었으며, 이들은 부족분을 폐품수집, 구걸 등으로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선미 활동가는 주거비를 적자 재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17% 정도지만, 실제로는 30~45%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최저생계비에는 4.4%의 양육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은 5~10%이상을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가족 중 만성질환이나 노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만 10%가 넘었다. 수급자들은 해당 비용의 확보를 위해 식비, 의류비, 교통비 등을 줄이며 열악한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99년 제도 시행 초기의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30.9%, 중위소득의 34.8%에 불과하다.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해야”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해 상대빈곤선 도입을 바탕으로 한, 평균소득 40% 적용을 요구했다. 상대빈곤선 방식은 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민생보위에서 산출한 평균소득 40% 제안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선으로 하고 있다. 즉 전국 4인가구의 2010년 1/4분기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제시한 가구균등지수를 적용하여 각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것이다. 민생보위는 평균소득 40%를 확보할 경우, 2010년 수급가구가계부작성결과에서 보인 초과지출에 대한 부분이 보정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물량 방식은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정해진다“면서 “또한 최저생계비 금액과 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결정과정에서 기층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합의의 비민주성을 띠고 있다”며 상대 빈곤선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절대적 빈곤선에서 상대적 빈곤선으로의 전환은 수급당사자의 생활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특히 평균소득 40% 확보는, 현재 최저생계비에서 1인가구는 25%, 4인 가구는 16%정도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 40%로 수준으로 오른다면, 1인 가구는 61만 7천원, 4인가구는 162만원으로 전체 12% 정도 비용이 상승한다.

 

이를 위해 민생보위는 19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중생보위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전물량 방식의 문제점과 수급가구 가계부작성 분석결과,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그리고 평균 소득 40% 적용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보위는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가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존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고수한다면,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