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6대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1일부터 공개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원가절감을 유도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가정보가 공개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과 열차운임, 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 6가지다. 공공요금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에 들어가면, 각 요금의 산정방법과 원가 산출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요금의 최근 5년간 원가정보를 볼 수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원가 보상’을 근거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 예로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전기요금 원가정보’를 보면, 지난해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1㎾h당 84.23원이다. 이에 견줘 전력구입비와 인건비, 판매비 등을 합한 원가를 보상하려면 1㎾h당 92.06원이 적정 단가라는 것이 한전 쪽 논리다. 결과적으로 원가 상승을 고려하면 7.83원(8.7%)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요금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해,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2~5년 동안 적용할 가격 상한을 미리 정해두고 해당 기관의 원가절감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한 배경엔 그동안 미뤄뒀던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은 “원가정보 공개 자체는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이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공공요금 책정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보다 원가 연동 등 시장적 요인을 더 반영하려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사전포석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올리지 않는 수준에서 누진요금제가 강화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