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환자의 보호자가 해 오던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는 “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정책이 간병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17일 ‘의료기관 간병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이슈페이퍼를 통해 “건강보험에 규정돼 있지 않은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천449곳을 통해 파악한 1일 활동 간병인수는 총 3만명이다.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여기에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간병도우미 등이 빠져 있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력 수요는 약 18만8천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병은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은 직업소개소 알선업자에 의해 제공된 인력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노동조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정노동시간이나 퇴직금·최저임금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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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따르면 간병료는 보통 1일 12시간 기준 3만5천원(24시간 5만원·중증 환자 6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식대와 교통비가 모두 포함된 액수로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2천8원~2천917원. 1일 8시간으로 기준으로 1만6천666원에 불과하다. 업무 관련성 사고·질병 경험률도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꼴로 업무상재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간호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며 “간병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급적 병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간병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간병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면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