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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국민/메디컬/메디파나: 장기요양보험 부실 심각
번호 296 분류   뉴스 조회/추천 239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9월 29일 12시 29분 01초
재가 요양보호사 월 80만원도 못 벌어
[쿠키 건강] 재가요양보호사 70.9% 이상이 월 80만원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그나마 나은 월 140만원 이상 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지만,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2교대로 67.2%가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25일 2시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리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대안’을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및 공적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 아래, 토론자로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강숙(주) 나눔돌봄센터 사무국장, 정금자 요양보호사 협회 회장, 이원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요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될 내용은 총 25인을 상대로 한 개별 및 집단면접과 총 1900케이스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화된 서비스 공급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요양험의 개선방향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대안' 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주년이 맞고 있는 가운데 실질 정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년을 맞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우리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곽 의원은 "현 정부는 복지를 시장에 맡겨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며 노인요양을 받아야할 치매나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배제돼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영보험은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시장화를 통해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의 왜곡과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시장구조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정배 과장,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태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12시간 근무', '80만원 미만'…'노인복지법 개정안' 계류 중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의 허술한 자격요건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관련부처의 안일한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난 5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요양교육기관은 1137개,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45만6633명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요양보호사 종사인력은 12만342명, 장기요양기관 기타종사자 2만7074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격증 발급 건수는 높아지지만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21.5%, '60만원 미만' 11.7% 등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도 '12시간 2교대' 가 44%로 절반 가량의 비율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요양기관의 난립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며 이에 대한 요양보호사가 현재 필요인력의 10배 가까이 배출됨으로써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고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눔돌봄센터 안강숙 사무국장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양질의 기관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1급 파출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으며 반말이나 욕을 듣기도 해 서비스 대상자의 부당요구나 행위등에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은 "지난 5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20만2492명인데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61만398명"이라며 "과잉배출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질이 떨어져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 급여로 처리하거나 노인행사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립요양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파견형태로 간접 고용을 하고 있어 30~40%의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월 80~9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태수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시설의 경우 24.9%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안전사고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배상책임보험 역시 19.4% 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현대판 고려장'이란 오명을 가지지 않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요양시설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가 차등제를 적용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질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됐으며 '요양보호사 재교육'을 시행해 자격증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요양시설에서 '인력의 양과 질'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함으로서 보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 과잉배출 및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대안으로 '요양보호사 재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의 과잉배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지난해 9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 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요양보호사가 약 50만 명 배출됐지만 이 중 15만 명이 취업을 했다면 심각한 고용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해 발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된 법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는 오는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갖고 방문요양기관 개편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노인요양제도…"공공요양기관 설립 강화해야"
공공기관 및 민간 50:50 균형 절실·요양보호사 재정비 필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공공요양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리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 대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눔돌봄센터 안강숙 사무국장, 요양보험사협회 정금자 회장, 공공노조 이원필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박정배 요양보험제도 과장이 참석했다.

제갈현숙 연구원은 "개인 자격으로도 요양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기관이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민간 확대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구조가 될 수 없다"며 "민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 구조 창출을 위해 공공요양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기관의 주체는 시·군·구와 공단 기구와 민간기관 중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기관으로 조직해 최소한 시·군·구별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일 개소 이상 설립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론 현재 98.5%의 민간 중심의 시장구조를 50:50의 공공요양기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시·군·구는 지역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수요조사와 통합사례관리 및 예방사업을 수행할 '지역요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욕구와 지원 가능, 요양보호사 재교육 및 보수교육 지원, 돌봄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적인 운영 강화와 형평성 제고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수 위원장은 "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수를 20~30%까지 확대하고 이런 시설을 농어촌 소외지대에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지에도 거점역할을 부여해 운영하고 적정수가 산출을 통한 표준시설로도 가능하게 해 민간 시설의 난립을 억제 및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 대상자 확대, 급여확대 및 본인부담 수준 축소, 요양보호사 인력 정비, 지자체역할 확대, 시설 및 기관 모니터링 제도 강화해 공적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강숙 사무국장은 "요양기관 설립 기준 미비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해 적정 수의 8배가 넘는 기관이 설립됐다"며 "이는 결국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등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서비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지역 내 비영리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 복지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요양보호사협회 정금자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환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관의 난립으로 각 기관들이 재정안정을 위해 보호사들의 인건비 삭감과 낮은 임금 지급, 장기간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부당업무 강요되는데다 최근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및 노동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정 회장은 더불어 시·군·구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요양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 개설 자격제한과 공공요양기관 확대, 인력의 양질에 따른 차등수가제 제도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정배 과장은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무리하게 제도를 시작했다”며 “민간 사업체 허용이 시설 및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 기관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 1년, 예상보다 제가기관이 과잉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허위부당청구와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이 발행됐다고. 또, 요양보호사가 적어 짧은 시간 내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너무 많이 배출돼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하나씩 문제점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우선 요양기관 설립기준을 강화해 적정기준의 체계와 시설을 갖춘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의 일정인력을 정규직화 하거나 표준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을 강화해 수급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30일 종합브리핑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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