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공공요양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리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 대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눔돌봄센터 안강숙 사무국장, 요양보험사협회 정금자 회장, 공공노조 이원필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박정배 요양보험제도 과장이 참석했다.
제갈현숙 연구원은 "개인 자격으로도 요양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기관이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민간 확대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구조가 될 수 없다"며 "민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 구조 창출을 위해 공공요양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기관의 주체는 시·군·구와 공단 기구와 민간기관 중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기관으로 조직해 최소한 시·군·구별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일 개소 이상 설립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론 현재 98.5%의 민간 중심의 시장구조를 50:50의 공공요양기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시·군·구는 지역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수요조사와 통합사례관리 및 예방사업을 수행할 '지역요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욕구와 지원 가능, 요양보호사 재교육 및 보수교육 지원, 돌봄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적인 운영 강화와 형평성 제고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수 위원장은 "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수를 20~30%까지 확대하고 이런 시설을 농어촌 소외지대에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지에도 거점역할을 부여해 운영하고 적정수가 산출을 통한 표준시설로도 가능하게 해 민간 시설의 난립을 억제 및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 대상자 확대, 급여확대 및 본인부담 수준 축소, 요양보호사 인력 정비, 지자체역할 확대, 시설 및 기관 모니터링 제도 강화해 공적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강숙 사무국장은 "요양기관 설립 기준 미비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해 적정 수의 8배가 넘는 기관이 설립됐다"며 "이는 결국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등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서비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지역 내 비영리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 복지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요양보호사협회 정금자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환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관의 난립으로 각 기관들이 재정안정을 위해 보호사들의 인건비 삭감과 낮은 임금 지급, 장기간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부당업무 강요되는데다 최근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및 노동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정 회장은 더불어 시·군·구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요양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 개설 자격제한과 공공요양기관 확대, 인력의 양질에 따른 차등수가제 제도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정배 과장은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무리하게 제도를 시작했다”며 “민간 사업체 허용이 시설 및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 기관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 1년, 예상보다 제가기관이 과잉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허위부당청구와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이 발행됐다고. 또, 요양보호사가 적어 짧은 시간 내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너무 많이 배출돼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하나씩 문제점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우선 요양기관 설립기준을 강화해 적정기준의 체계와 시설을 갖춘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의 일정인력을 정규직화 하거나 표준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을 강화해 수급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30일 종합브리핑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