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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매노: 감사원 표적감사와 탈법적 노사관계
번호 223 분류   뉴스 조회/추천 1796  
글쓴이 사회공공연구소    
작성일 2009년 05월 15일 13시 40분 55초

"감사원, 공기업 표적감사로 탈법적 노사관계 부추겨"

사회공공연구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김미영 기자

감사원이 공기업의 불법적인 노사관계를 점검한다면서 오히려 탈법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이 설립취지를 저버린 채 공기업에 대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화하자는 대안도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고려대 교수)는 12일 ‘감사원, 공공기관 노조 향한 표적감사 본격 가동-감사원의 부당한 감사 개입 바로잡아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공기업노조에 대한 표적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기관감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세밀한 점검을 펼치고 있다. 내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3주간 감사인력 240여명을 투입해 3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같은해 5월 70개 공기업 대상으로 2단계 감사를 벌였다. 이어 7월에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9월에는 서울메트로·SH공사 등 5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올 들어서도 벌써 5차례나 공기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철 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촛불정국과 맞물려 수돗물과 의료서비스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반발을 차단하는 포석으로 대대적인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KBS 등 공공기관 기관장 퇴출 압박용으로 활용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감사원이 가스공사·한전KPS 등 10여개 공기업에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을 내려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현황 등 21개 항목에 걸쳐 노조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노조운영비 지원현황에 노조사무실·노조운영시설 근무자 인건비 지급현황은 물론 노조 지원차량 운영비, 노조전임자 사택 임차보증금 액수까지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위원장 집무실 면적까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실상 공공기관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감사원의 과도한 공기업 노사관계 개입은 순수한 의미의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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