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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매노: 노조 배제한 퇴직연금 개정안
번호 169 분류   뉴스 조회/추천 2041  
글쓴이 사회공공연구소    
작성일 2009년 03월 27일 09시 25분 01초

노조 배제한 퇴직연금…'이대로 가도 괜찮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사무금융연맹 25일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토론회

오재현 기자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금제도는 지난 61년 처음 도입됐다. 지금은 법정 퇴직금제도와 함께 2005년 12월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다.

퇴직금연금제는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두었다가 퇴직 이후 노동자가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다.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 두기만 할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집어 넣어 돈을 늘리자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퇴직연금을 '블루오션'으로 꼽고 있다. 금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15년이면 퇴직연금의 규모는 155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계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퇴직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보고, 금융부양 수단으로 퇴직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퇴직연금제 정부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가입 노동자가 112만명이며 적립금은 6조6천억원에 이른다.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여 만에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680만명의 13.8%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이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까지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DC형은 노동자가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을 불려 이익을 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회사나 노동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금융위기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퇴직금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에만 치중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 개정 △2009년 7월1일 이후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 설정 △가입자의 DB형과 DC형의 동시설정 허용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제한 등이다.

노조 '동의' 생략한 퇴직연금제 도입

정부 개정안에서 쟁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 항목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퇴직금 제도에 추가해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만 가능하게끔 했다. 신설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김종철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견청취 수준에서 근로자대표의 의견수렴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퇴직금제도를 무너뜨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 동의 절차는 노동조건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변경되거나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결정권을 '근로자의 과반수'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바꾼 것은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며 "노조의 의사결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임단투 지침에서 퇴직연금 도입에 반대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 간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제도 확산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대표성을 존중해야 할 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실장은 "퇴직연금은 단순히 증권사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며 "노동부가 노사관계 틀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금융공학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 중소영세사업장

현재 퇴직연금제도에는 사각지대 존재가 존재한다. 퇴직급여보장법은 늦어도 2011년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퇴직금과 급여액 부담 수준은 50~10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 근속연수가 3.6년에 불과하고,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과장은 "40년 동안 유지했던 퇴직금제도의 틀을 깨기는 힘들다"며 "국가가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비정규직이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법안에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공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정규직 중심의 연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을 산별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의 국민연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입력: 2009-03-26 08:41:54
  • 최종편집: 2009-03-26 0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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