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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제목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위한 토론회자료
번호 52 분류   문화예술 조회/추천 494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9월 15일 15시 31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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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운영의 ‘예술인 공제회’로 간다

[리뷰]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고주영 [weekly@예술경영] 편집실

 

2009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계 내부의 오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왔고 현 정부의 100대 과제의 하나이기도 한 ‘예술인 공제회’의 실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문예진흥법 10개 장르 창작예술인, 실연예술인 대상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술인공제회 가입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정 책임연구원은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므로, 문예진흥법 상 규정된 10개 장르의 창작예술인, 실연예술인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초기 최소 1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되, 향후 논의를 통해 가입범위를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도 도입 초반의 우선적인 가입자격 부여는 예술사업체의 경우 국공립 예술단체 및 예술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최근 3년간 국고, 지방비, 문예진흥기금 수혜단체, 개인예술가의 경우 예술활동을 통한 연소득 100만 원 이상, 관련자격증 및 수상실적, 최근 3년간의 예술활동 실적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예술 기획경영, 기술, 예술교육의 경우 표준직업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 가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예술인 공제상품을 개발, 발표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예술인 공제상품은 선행연구에 근거한 유니버설 공제모델(Universal Mutual Model)에 기초하여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최소 월 1만 원 이상의 공제부금 납부를 통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과 60세 이후 지급받는 연금형식인 적립성 상품으로 구성된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 과장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항에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 개정한다는 것이다. 문예진흥법 안에 신설되는 ‘제39조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의 관리, 운용 조항’에 따라 예술인 공제회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 중인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예술인공제사업 관리운영 체계를 제안함과 동시에 공제회 이외의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밝혔다. 복리후생사업에는 예술인복지제도 초기 지원프로그램으로 예술인 전문 치료, 재활, 요양 의료서비스 지원, 예술인 취업교육 및 재교육, 자녀 교육 지원이, 중장기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융 서비스, 여가ㆍ문화복지 서비스 사업이 포함되어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 노동자 지위 인정 병행해야”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는 복지재단이 꾸준히 추진해온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한 예술인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인정 역시 병행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은 무용수에게 필수적인 ‘재활치료’ 항목이 공제상품의 보장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과, 소위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이 동등하게 공제회의 대상이 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성규 한국미술협회의 이사는 ‘미술작품으로 공제료 납부’ 가능여부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박영정 책임연구원은 해외사례를 들어 고려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원로예술인이 참석하여 예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원로예술인들은 최소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의 특성상 60세 이상의 (소득이 거의 없는) 원로예술인에게 혜택이 없음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례에 근거하여 예술인공제회를 위한 정부 재원 400억(200억씩 2회)에 대한 예산 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7월 중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법안의 국회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법령이 통과되고 내년 상반기 시행령 및 제도 세부안에 대한 정비를 마친 후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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