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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9: 실노동시간단축과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위기 돌파해야
번호 90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81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9월 08일 15시 27분 51초
링크 첨부   10_09실노동시간단축20100908.hwp(128.0 KB)

'실노동시간 단축'과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위기 돌파해야

 

 

최근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사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생각하면 주목할만한 조치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초임삭감을 추진했던 이명박정부의 정책 흐름을 감안하면 실제 효과가 발생할지, 오히려 세대갈등만 유발하는 건 아닌지 등 우려도 생긴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나상윤 객원연구위원은 “고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요 약 >

 

□ 서론

 

- 최근 정부차원에서 ‘청년고용할당제’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사실이라면 만사지탄이며 한국판 ‘로제타플랜’이 되기를 기대함.

-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2009년도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에서 2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초임삭감을 강행한 것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행하더라도 세대갈등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

-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곧바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할당제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세대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단기간에 고용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임.

 

□ 악화되는 고용문제

 

-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2010년 7월 기준으로 3.7%이지만 청년실업률은 2배가 넘는 8.5%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실업률이나 청년실업률 모두 정부통계의 3배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한국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현상과 더불어 ‘고용의 질’ 문제, 즉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 게다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노동자의 고용문제와 노후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노동시간 단축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 진영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하였고, 입법과정을 거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었음.

- 그러나 주40시간 노동제는 각종 유급휴가의 축소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고용창출의 효과가 대폭 축소되었음.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단위에서 인력충원은 미미한 채 노동강도의 강화와 시간외수당 등을 통해 그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력증원을 가로막은 것에 핵심적인 원인이 있지만 노조가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굴복한 결과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 ‘실노동시단 단축’과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동시병행이 대안이다

 

- 주40시간 노동제가 완전 실행단계에 와 있다는 점에서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새롭게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임. 장시간 노동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노동자들 역시 초과노동을 통한 임금수준 유지가 아니라 사회임금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결론

 

-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함.

- 첫째로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새롭게 요구하면서 정세와 연동해 사회적 의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 둘째로 20인 이하 사업장의 주40시간 노동제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 셋째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할당제의 연계를 공공기관의 2011년도 임단협의 핵심요구로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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