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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09-12: 비정규법 개정 스페인 사례
번호 53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80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7월 02일 10시 13분 40초
링크 첨부   09_12스페인비정규20090702.hwp(354.5 KB)

스페인 비정규법 개정이 주는 함의

강력한 기간제 사용 제한과 정규직 전환 유도가 해법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였는데 1984년 임시직 사용을 허용한 법개정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하지만 2006년 임시직 사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비정규법이 마련되면서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남우근 객원연구위원은 2006년 법개정의 장기지속적 효과는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개정 논란에서 스페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더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사용 제한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 스페인 비정규직 사례는 한국의 비정규법 개정 논란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법 적용을 유예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법(기간제법) 개정 논란은 한국의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허술함과 근시안적 접근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입법 당시에는 비정규직 남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일색이더니, 불과 2년여 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실업대란’ 운운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자고 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최소한의 정책능력이나 책임성도 찾아보기 어려움.

- ‘임시직 국가’(Temporary State) 스페인은 다른 EU국가와 달리 30%를 넘는 높은 임시직 비율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분절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음. 임시직 급증의 심각성을 인식한 스페인 정부와 노사 단체들은 임시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동법 개혁을 단행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어떠한 효과를 낳았는지는 한국의 비정규법 개정 논란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임시직 관련 스페인 노동법 개정과 효과

 

- 기존의 임시직 사용사유제한 방식을 변경해서 임시직 사용을 허용한 1984년 법 개정은 급속한 임시직 증가로 이어짐. 높은 실업률이 임시직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지만, 임시직 확산은 장기 실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데 일시적 도움이 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업률 자체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

- 1994년 이후 여러 번에 걸친 노동법 개정을 통해 임시직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음. 임시직의 노동조건은 그대로 둔 채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만을 완화함으로써 임시직을 줄이려고 했던 1994년 이후의 정책이 오히려 임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음.

- 장기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2006년의 법 개정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2006년에 34.0%에 달했던 임시직 비율이 2008년에는 29.3%로 감소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4.7%가 감소한 것은 법 개정에 따른 효과라고 추정할 수 있음. 2006년 법 개정이 1994년(정규직에 대한 해고비용을 축소), 1997년(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새로운 정규직계약을 도입) 법 개정과 다른 점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임시직 사용을 강하게 억제했다는 점임.

 

□ 스페인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 첫째, 노동시장 변화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법 개정도 효과를 못낼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1994년 이후 스페인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억제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법 개정 내용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 한국의 경우 기간제법이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을 줄이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제한방식이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즉 기간제한을 2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이러한 논의는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는 데에 별 다른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임.

- 둘째,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것이 임시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임. 한국의 경우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비정규직 사용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규직 보호를 완화했을 때만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스페인 사례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셋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임. 직접적인 사용억제 정책과 함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구사할 경우 사용자들의 초기 부담이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 더 나아가서 공공지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보다는 인센티브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비정규직 사용 기업에 대한 부담을 통해 마련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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