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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번호 52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416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6월 30일 11시 35분 30초
링크 첨부   09_11.노인장기요양보험,_정부정책비판.hwp(363.0 KB)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1년, 정부의 제도시행 5대 성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난 6월 26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기념하며 그간 제도 시행의 현황, 성과 그리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정자의 지속적 증가, 관련 인프라 대폭 확충, 서비스 수혜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5대 성과를 내세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자연증가와 이용자만족도를 내세워 마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리에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공연구소가 현장면접과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현장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양적 팽창을 위해서 공급기관에 대한 자격과 조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은 채 시장으로 내 놓았다. 그 결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요양보호사들은 과잉 공급되었다. 정부의 인프라 확대의 실체는 과잉 공급의 문제를 미화한 표현으로 현장은 과잉 공급된 인프라로 인해 기관들의 생존을 위한 왜곡된 경쟁,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철저히 부과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보험료를 기여하고 있는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이중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입된 시장원리를 철저히 축소해가야 한다. 요양서비스 공급이 시장원리로 지배됨으로써 노인들이 민간기관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대상이 되었다. 이에 이슈페이퍼는 정부의 5대 성과에 대한 비판과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조사된 일부 설문결과를 소개한다.

[요 약]

 

□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병들어 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ㆍ 정부는 6월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1주년을 앞두고 장기용야보험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대 성과 발표: 인정자 증가, 인프라 확충, 이용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심리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이용자 중심주의로 이용자의 만족도만을 부각시켜 공급구조의 심각한 문제를 미봉하려고 함. 정부는 복지영역으로 도입된 시장원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선안만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성과 1) 등급 인정자의 증가 VS (비판)기관의 수익과 제도에 대한 몰이해

ㆍ 제도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신청자와 이용자의 증가추세는 자연적 현상.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노인인구 중 5%가 아니라 3.9%(장기요양 필요 대상자 약 8%): 22%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담으로 등급 인정을 받고도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함.

․ 신청제한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등급에 불만이 있거나(제도에 대한 몰이해), 기관의 수익확보를 위해 시설 및 기관의 종용으로 실제 요양 필요여부와 상관없는 신청수가 상당하고, 등급판정 받을 때까지 신청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요양직 직원들은 인정조사이외의 다른 제도관련 지원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름.

 

□ (정부성과 2) 인프라 확충 VS (비판)과잉공급으로 빚어진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정부

요양시설은 1.4배, 재가기관은 2.1배, 교육기관은 10배,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46배 증가: 시설은 정원의 18% 이용자 미달, 재가기관 13,815개로 재가급여이용자의 평균 10명 꼴 분산

․ 수익률이 낮은 지역에는 시설과 기관 모두 부족한 지역불균등 문제가 심각하고 공공기관은 전체의 3%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

․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자 456,633명, 현업 종사자는 120,342명으로 전체 26%만이 종사

․ 과잉공급으로 빚어진 문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기관 간 왜곡된 경쟁(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요양보호사 대리납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 서비스 질 향상 불가, 노동력 과잉에 따른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 기관의 생존을 위한 부당급여청구 등: 설문결과에 따르면 59.3%의 조사자가 많은 기간의 설립으로 빚어진 경쟁이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

․ 민간기관 설립이 인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60.4%), 낮은 서비스 질(25.8%), 부당청구(19.9%),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4.8%), 이용자의 안정(3.0%),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착취(2.2%)

 

□ (정부성과 3과 4) 23.9% 등급하향과 개인의 비용절감 VS (비판) 등급 판정기준의 변화와 시장의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간 급여수준 차이로 인해 서비스 공급기관에게 등급하향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요소 없음. 등급이 떨어지거나 등급 외 판정시 기관의 수입구조는 축소되는 제도적 모순.

․ 발생한 23.9%의 등급하향은 이용자 상태의 호전을 의미할 수 있으나, 2008년 11월과 지난 4월 등급 갱신 대상자에 대한 판정기준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음. 판단기준이 시행초기와 비교해서 강화되었음. 이에 50점에서 55점 이하 등급자들이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규모는 작년 9월 952억 원, 12월 1,224억 원, 올해 3월 1,433억 원으로 증가. 이용자수는 평균 20%, 서비스 제공기관은 평균 18%, 그리고 총급여비용은 평균 22% 증가. 지급된 총 급여액(복지용구와 가족요양비를 제외)을 통해 기관별 평균 수입액은 18,536,000원, 평균 이용자별 지원 급여액은 882,000원.

․이용자가 50명 이상인 기관은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의 급여수입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와 민간기관이 가져가는 수익부분이 공시되어야 함.

 

□ (정부성과 5) 일자리 창출 VS (비판) 나쁜 일자리 주도하는 정부의 파렴치

창출된 일자리의 76%가 요양보호사 일자리

․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사회보험 가입률은 시설과 재가 각각 24.9%, 26.5%, 배상(책임)보험 역시 19.4%와 23.8%.

․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시설> 약 59%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월평균 100만원-140만원 사이의 임금수준을 유지(월평균 14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 25.7%). 근무형태에서는 2교대제가 44%로 가장 높았고, 전체의 66%가 3교대제 이외의 장시간 노동조건에 놓여있음. <재가(방문요양)> 월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21.5%로 나타남. 90만원 미만의 월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전체의 55%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32.6%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요양보호사의 불안정안 고용과 나쁜 일자리 환경은 결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발전이 불가능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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