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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07: 감사원의 공공기관 노조 표적감사
번호 47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23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5월 12일 15시 41분 34초
링크 첨부   09_07_공공기관노조표적감사20090512.hwp(62.0 KB)

감사원, 공공기관 노조 향한 표적감사 본격 가동

공공기관에 대한 월권 개입 및 탈법적 노사관계 조장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감사원 또한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표적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화)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2008년 행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으로 교체하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면, 2009년 감사는 감사원이 10여개 공기업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을 통해 노조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공공기관 노조활동 무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요구하는 등 직무권한을 넘어선 개입을 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한다면서 자율적인 노사협약의 효력마저 부정하여 탈법적인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연구위원은 이러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에 제기되었던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나 독립기관화 등의 독립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공공성평가에 기반한 정책감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 약>

 

□ 공공기관 노동조합 표적감사에 나선 감사원

ㆍ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의 기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이에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의 전면에 나선 감사원 감사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표적 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ㆍ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으로 교체하기 위한 표적 감사였으며, 감사원이 10여개 공기업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은 노조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노조활동 무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ㆍ회계검사ㆍ직무감찰을 넘어 사퇴를 거부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행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문하거나 공기업 자회사의 매각 내지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를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해 월권 수준으로 과도하게 개입함.

ㆍ2009년도 상반기 감사활동계획 등은 MB식 공기업 개혁에 종속된 자의적인 감사권 행사를 야기할 가능성 높음.

ㆍ공기업의 탈·불법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서 오히려 탈법적인 노사관계를 조장.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공기업 노동조합을 상정함.

ㆍ‘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기로 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의 개혁방안

ㆍ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나 독립기관화를 통해 제도적 독립을 모색할 필요. 이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통한 이원적 감사시스템 구축도 검토 가능.

ㆍ감사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감사원 진용의 시민지향적인 인적 개편 고민 요망. 인사ㆍ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감사원 스스로의 독립성 사수 의지가 필수적. 이와 함께 노동기본권에 대한 재인식 필요.

ㆍ정책감사로의 전환이 말보다는 실제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를 통해 나타나야 하며, 공공성평가에 기반한 정책감사가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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