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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02: MB한나라당의 노인우롱사
번호 34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60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2월 12일 14시 16분 24초
링크 첨부   _노인우롱사20090212(최종).hwp(60.5 KB)

MB․한나라당의 노인우롱史

기초노령연금 1/4로 토막내기

 

 

지난 2월 5일 이명박대통령은 안양시에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헌 봉고차 한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한 모녀가구를 소개하며 신빈곤층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콜센터 이벤트’ 행사장을 벗어나면 정작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주역들이 등장한다.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과 한나라당이다. 이슈페이퍼는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MB와 한나라당이 행한 노인우롱의 역사를 고발하고, 2월국회에서 법에 정한대로 연금개선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요 약>

 

2004년 17대 국회 개원: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하겠다!

한나라당 기초연금안 전격 제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급여율 20%) 지급.

ㆍ 기초연금안은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노후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상품. 2006년 도입 첫해 8조원, 2028년 92조원 필요하나 재원방안이 없는 사이비 상품.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이중활동 시작.

2007년 빅딜국회: 사립학교법 개정 위해 기초연금 반토막 내

사학재단의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위해 열린우리당과 연금관련법 빌딜.

ㆍ 국민연금의 급여율 인하를 용인하고 기초연금 급여율 목표치를 20%에서 10%로 반토막.

현재는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8만 4천원 지급(급여율 5%).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 석달 만에 공약 뒤집다

이명박후보, 기초노령연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 발표.

ㆍ 인수위원회, 정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인상 공약 사실상 폐기.

 

2008․2009년 이명박정부: 기초노령연금법 위반하며 급여율 상향 무시

기초노령연금법은 급여율의 단계적 상향방식을 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명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뜻이 없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을 위반하며 아직까지 연금개선위원회 논의 방기.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올해도 5% 급여율로 동결됨.

ㆍ 올해부터 지자체가 지급하는 교통수당도 전면 폐지. 이명박정부의 감세로 지자체 재정이 5조원 삭감되기 때문.

 

기초노령연금 강화를 위한 제언

ㆍ 2월국회에서 연금개선위원회 설치하여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상향방식 정해야

ㆍ 향후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목표를 15%로 상향해야(월 25만원)

ㆍ 저소득계층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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