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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04 : 에너지 공공요금체계 도입
번호 23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905  
글쓴이 사회공공연구소    
작성일 2008년 12월 01일 15시 15분 12초
링크 첨부   4_에너지_공공요금체계_도입.hwp(80.0 KB)

 

<다가오는 에너지요금 폭등, 대안은 없는가?>

 

 

에너지기본권 확립과 에너지 저소비·효율화를 위한

 

전면적 공공요금체계 도입

 

 

지난 11월 11일 이명박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발표했다. 금융위기에 지친 서민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조치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이후 요금 폭등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산업 사유화(분할경쟁체제)로 인한 도입구매력 약화 등으로 에너지 요금의 구조적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는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하고 에너지 저소비·효율화를 위해 전면적 에너지 공공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선 전기·가스에 대한 공공서비스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산업용 에너지에 대한 요금특혜를 중지해야 한다.

 

□ 민생위기 중 시행된 전기·가스 요금 인상

▪ MB정부, 11월부터 전기요금 평균 4.5%, 가스요금 평균 7.3% 인상.

▪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대되는 민생위기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 가중.

 

□ 추가 예상되는 에너지 요금 폭등

▪ 한국은 에너지 전량 수입국으로서 고유가, 고환율을 맞아 에너지 요금 폭등 우려.

▪ 추경예산으로 한전·가스공사에 1조원 지원해도 전기 15%, 가스 50% 인상요인 남음.

 

□ 에너지 요금 폭등의 구조적 조건

전기요금 : 판매자 우위시장 형성으로 발전 원료 구입비 상승.

도시가스요금 : 가스도입시장의 ‘구매자 자율성’ 취약성, 국제적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LNG 가격 상승.

▪ 구입 분할에 따른 구매경쟁력 약화: 발전 분사, 유연탄 분할 구매로 도입가격 상승.

 

□ 대안 1: 전면적 에너지 공공요금체계 도입

▪ 전기요금: 누진제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 도시가스: 누진제 도입, 지역간 격차 해소, 가스보급률 확대, 저소득층 지원.

 

□ 대안 2: 공공요금체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전기·가스에 대한 공공서비스보조금제도(Public Service Obligation) 도입해 비용 적자 보전.

▪ 에너지 공기업의 위상 변화: 시장형 공기업 -> 사회공공적 공기업

 

□ 대안 3: 에너지 저소비화를 위한 산업용 수요 절감

▪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중지해 저소비·효율화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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