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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킹페이퍼 14-01: 복지사각지대 구조적인 원인
번호 184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84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4년 04월 07일 01시 28분 07초
링크 첨부   14_01_복지_사각지대_구조적인_원인.hwp(354.0 KB)
복지사각지대 구조적인 원인: 절대빈곤, 부양의무자 기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사회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증폭. 박근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모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절대빈곤선에 기인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근거함.
■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편안은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상대빈곤을 법제화하지 않는 행정재량적인 제도로 전환을 계획함. 또한 기존의 통합급여를 쪼개어 급여수준은 악화시키고, 파편화된 급여를 제공 받는 사람의 숫자만을 증대시킴으로써 임기 동안 표면적인 복지사각지대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기만적 개편안 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는 자신의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발전시키는 정도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급여원칙의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2007년부터 2012년(6년간) 절대빈곤율 평균은 약 11.8%,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평균 3%, 절대빈곤 대상자 중 단 25.4%에게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공됨.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이후 3%이상 유지됐던 수급률은 3%미만으로 추락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행정 및 금융 정보가 연계되었고,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더욱 엄격해 지면서 수급자의 수급권을 ‘부정수급’이란 미명하에 박탈시켜 옴. 이를 통해 국가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사적 부양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신청자의 수급권 선정 및 수급자의 관리를 위해 42개 기관의 공적 자료 452종과 은행 등 131개 금융기관의 금융자료가 소득 및 재산 조사의 근거로 활용됨. 2013년 4월 총 115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14,338,773명의 자격과 103개 복지사업의 수급이력 등 관리.
■ 전체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 조사 대상의 비율 약 77%, 그 중 금융재산 미반영 비율이 54%.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평균이 약 20.1%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해당 54%에 이르는 대상자에게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탈락률은 23.6%가 예상되고 전체 탈락률은 43.7%로 증가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사적 부양원리를 공적 부양원리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절대빈곤을 뛰어넘는 법제화된 상대빈곤선 설정, 그 결과로서 대상자의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제고,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목적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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