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pds
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이슈페이퍼 14-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방안 비판
번호 180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66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4년 01월 27일 15시 31분 34초
링크 첨부   [이슈페이퍼_14_01]_공공기관의_정보공개_확대방안_비판.pdf(220.5 KB)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부3.0 혁신의 취지와 무관”
사회공공연구소, “공공기관 부채 등 정보공개 확대방안은 공공기관 길들이기, 공공기관 노동조합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도”


1.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이 정부3.0 정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부3.0 혁신의 취지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공공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워킹페이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방안 비판: 정부3.0 혁신을 중심으로”에서 정부3.0 혁신은 단지 정부 정책을 잘 포장하기 위한 상징적 개념틀 내지 수사학에 불과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가 답인 양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의도 또한 실제 정부3.0이 달성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 길들이기, 공공기관 노조 통제에 있다는 것이다.

2. 정부3.0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논의된다. 2013년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정보공개 확대가 핵심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참석시켜 마련한 ‘공공기관장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된 각 부처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는 주로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된 내용만 보일 뿐 정작 정부3.0을 표상하는 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3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방안은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3.0 혁신’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감과 방만경영 관련 공시내용 강화, 알리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편 추진, 단체협약을 집중점검하여 문제 발견시 제재 강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이러한 방안이 정부3.0도, 혁신도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4. 첫째, 정부가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리후생 항목들은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개선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 뿐이다. 정부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슈, 정책, 방향으로 여론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적 호도 기능을 하는 것이다. 알리오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기관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공공기관 전ㆍ현직 임원 인사에 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주요 재정 관련 문서의 원본,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이다.

5. 둘째, 정부3.0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만 들어있을 뿐, 안전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은 빠져있다. 최근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우리 사회의 법ㆍ제도적 시스템 자체가 안전성, 보안 강화, 안정성보다는 효율성, 편의성,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공공데이터 또한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오ㆍ남용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막대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는지,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를 오ㆍ남용하지는 않는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활용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등 그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셋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정보공개 확대방안에는 공공기관 노사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 공시 등을 집중점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의 정부3.0 혁신, 아니 정보공개 확대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보공개 확대는 핑계일 뿐 실제로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개악,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둔 공공기관 노동조합 때리기,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상화 방안의 진행양상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수순과 다르지 않다.

7. 넷째, 정보공개 확대의 법ㆍ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청구기관이 모든 공공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제도 또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신뢰를 갈아먹고 있다.

8. 다섯째, 정부3.0은 민관협치를 통한 소통과 협력,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현장에서는 지시만 받을 뿐 소통과 참여는 부재한 상황이다. 정보가 쌓인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요청한 것인지, 이에 시민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정부3.0 혁신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참여통로도 없다. 정부3.0 혁신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부의 평가 역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다.

9. 공공기관의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정부3.0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시정연설에서 정부3.0이 언급된 것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정부3.0을 여전히 떠들썩하게 선전, 홍보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조차 정부 시책에 손발을 맞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3.0을 공공기관에 적용한 ‘공공기관의 정부3.0 혁신’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핵심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부채ㆍ보수ㆍ복리후생 등 경영정보, 국민관심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 하나 뿐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김 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의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요약하면 알리오시스템에 있는 공공기관 부채 증감과 방만경영 자료를 추가하고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공기관의 정부3.0 혁신’이라 이름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면서, “오히려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집중점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지향점이 공공기관의 정부3.0 혁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