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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이슈페이퍼13-08: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운영법 제정(안) 검토의견
번호 172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64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7월 26일 16시 47분 17초
링크 첨부   [이슈페이퍼_13_08]_출자ㆍ출연기관_설립운영법_제정(안)_검토의견.pdf(246.5 KB)
○ 안전행정부가 공고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안행부장관이 공고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제정안”)은 안행부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안행부가 운영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해산에 관여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대신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
○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고, 기관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설립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시된 사업 분야와 겹치지 않는다면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해야 함
○ 제4조 설립심사 조항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주민들의 참여 및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립 심사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제정안에 언급된 경제성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공공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2절 임원 및 직원의 인사에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기관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대한 사항이 적시되어야 함
- 임원 인사를 포함, 출자ㆍ출연기관 지배구조는 민주적 관리방식에 입각해야 함
-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해임 등의 인사조치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여타의 경우에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음
○ 성과계약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기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경영효율성 편향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 및 공공성 제고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가 판단해야 함
- 성과계약서 작성 여부를 법에 규정하여 중앙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함
○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운영평가로 바꾸어야 함
- 공공성 강화, 운영의 합리성 증대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함
- 경영진단의 경우도 운영진단으로 바꾸고,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 진단 결과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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