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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페이퍼 13-06: 보육교사블랙리스트 어떻게 볼 것인가?
번호 168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35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6월 26일 10시 03분 08초
링크 첨부   13_06_보육블랙리스트_PDF.pdf(472.1 KB)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보육교사 권한 보장과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의 상관성

- 요약 -

□ 보육 현장의 비리 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적임자는 보육교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육교사와 원장(시설장)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육교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행위가 사실상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 임. 지난 5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가 드러남.
□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의미: ‘원장에게 찍히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형틀로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위한 판단보다는 원장의 지휘와 명령에 종속적임. 원장이나 시설장들은 대부분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이들은 민간보육시설의 시장에서의 우위적 지위, 이권 및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보 공유 및 실력행사, 이들의 단체 행동은 아이들을 위한 요소보다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위한 요소가 큼. 결국 보육교사들의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시설장 및 원장이 됨.
□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사 권한 강화 방안: 보육지원방안 개선 및 국공립 비율 증대를 위한 예산 확충,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철저한 적용, 보유교사 고용주체를 지자체 , 상시적인 근로감독 강화 및 내실화.
□ 8253제도 실현: 10-12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 근무와 2교대제 시행, 5시간 보육 3시간 수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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