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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포럼

제목 워킹페이퍼 12-03: “노조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의 쟁점
번호 146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97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2년 08월 22일 14시 01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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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의 쟁점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결정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함께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야당ㆍ시민사회 정책 합의문(공동공약) 및 요구사항에 합의하고 선거에 임하였으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상무 공공운수노조ㆍ연맹 위원장도 노동기본권과 공공성이 지켜지는 서울시 만들기 서울시장 선거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음.
∘ 서울시가 기존의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방식을 요청하면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지역 노동운동 내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됨. 이러한 논의를 수렴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난 5월 21일 민주노총의 각 산별노조ㆍ연맹의 서울지역본부ㆍ지부들과 함께 ‘지자체 대응에 관한 서울지역 노동운동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공운수노조ㆍ연맹 또한 5월 29일 서울시 노정관계 쟁점에 대한 입장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하지만 이들 토론회에서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대한 입장은 모아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난 6월 1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였음.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의 쟁점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지역노사민정 참여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앙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성격과 역할, 그 구성 및 운영상 한계, 서울모델을 비롯한 노정협의기구의 가능성, 그리고 참여의 당사자 측면에서 박원순 시정에 대한 판단과 서울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역량, 주도의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는 국가 차원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와 별개로 파악될 수 없음.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노사정3자 협의기구 참가는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참여 또한 개별 지역본부가 판단할 문제를 넘어섬.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임의적인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한 명이 더 참여한다고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님. 또한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노동계의 합의도 부족함.
∘ 노사민정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서 노ㆍ사ㆍ민 사이의 기계적인 균형을 도모한 결과 민주노조 진영이 참여할 경우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서울시의 실무담당자가 주체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책임성 및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도 미흡함. 그리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이 곤란함.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사실상 노정협의기구로 보고 있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에서 참여기관으로 SBA,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하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중립적인 인사로 보기 힘든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그 성향에 따라 서울모델의 운영이 영향받을 수 있고, 그 기능 또한 이전과 다르지 않으며,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또한 서울시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틀이 되기는 어려움.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는 박원순 서울시정이 이전 오세훈 시정과도 다르고,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던 노무현 정부와 다르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의 틀 안으로 참여가 한정된 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함.
∘ 노사민정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압도적인 사회적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심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에는 그 역량이나 의지가 충분해보이지 않음.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있어서 지역노동운동이 관철해야 할 원칙과 과제

∘ 첫째,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했을 때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전제로 삼았던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노사민정 참여의 의미를 과장해선 안됨.
∘ 둘째,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고용당사자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역노사민정과는 별도의 노정교섭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서울모델에 참가하더라도 실질적인 노정교섭ㆍ협의가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목표와 사업계획을 전제한 가운데 추진해야 함.
∘ 셋째, 공공기관 지배구조(거버넌스) 민주화 측면을 제기하고 쟁점화해야 함.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정교섭기구와는 별도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정책과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공공부문 운영기구 설치를 제기할 필요.
∘ 넷째,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 협상카드 이외에 노동조합의 공식라인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노동의제를 주류화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 노동의제와 공공성 의제를 급진적인 방향에서 쟁점화하면서 서울시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도 시급.
∘ 다섯째, 부족한 역량으로나마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한다면 핵심사업을 정하고 이를 의제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비정규직 문제의 지역적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견인해낼 수 있는 매개고리로서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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