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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입법예고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번호 608 분류   알림 조회/추천 85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10월 08일 15시 25분 25초
링크 첨부   _철도노조.hwp(32.0 KB)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철도민영화를 막아내는 일 주체로 역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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