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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겨향: 자발적 공기업 민영화 땐 정부 권한 위축
번호 536 분류   뉴스 조회/추천 113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12월 09일 17시 26분 32초
자발적 공기업 민영화 땐 정부 권한 위축

ㆍ공공요금도 단서조항에 무력화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공공성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인 투자자가 관련된 일부 공공요금은 이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28일 “한·미 FTA 협정문상에서 유보(정부의 규제 권한 유지)로 분류돼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미국 기업이 그 분야에 참여한다면 그때부터 한·미 FTA의 투자 등 각종 조항들이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8일 국회 한 상임위원회 행정실 앞 책장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통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자발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미국인 투자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협정문에서 유보를 통해 막아둔 ‘봉인’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해제하고 민영화 조치를 하면 한·미 FTA가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한·미 FTA는 한국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발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영화가 관철될 경우 외국인 주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더라도 총지분의 30%까지 팔 수 있다. 가스산업은 현재 경쟁 도입을 위한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만약 자발적으로 민영화 조치를 한다면 이를 되돌리긴 어렵다. 미국 투자자에게 넘어간 지분을 재국유화하는 조치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용’에 해당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 부속서Ⅰ에 규정된 유보는 ‘역진방지(래칫)’ 조항이 적용돼 현재 한국이 자발적으로 개방한 수준보다 후퇴하는 규제를 할 수 없다. 한·미 FTA는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을 3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발전설비 개방 수준을 30% 미만으로 낮추면서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 역진방지 조항에 걸린다. 결국 한·미 FTA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체결 전에 자발적으로 개방한 수준을 후퇴시키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덫’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은 정부 스스로 적극 문호를 여는 자발적 개방 대상이지, 협상에서 지켜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요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협정문 16.2조(지정 독점)를 보면 정부 독점이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를 하며 가격 등을 정할 때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한다. 상업적 고려라는 표현은 ‘민간 소유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관행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 고려에는 정부가 상업적 고려에 따르지 않고 공공요금을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서조항에 또 두 가지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공공서비스를 판매할 때 미국의 투자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해야 하고, 둘째는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두 개의 조건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책정 권한을 지켰다고 한다”며 “하지만 두 번째 단서조항에 있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이 조건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 편지 배달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체국의 택배 영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택배 업체가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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