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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천지일보: 부양의무제 '무용지물' 폐지해야
번호 520 분류   뉴스 조회/추천 146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7월 22일 15시 42분 04초
부양의무제 ‘무용지물’ 폐지해야 
2011년 07월 17일 (일) 10:08:12   김지현 기자 kjh@newscj.com
 
> 뉴스 > 사회 > 노동 · 인권 · 복지
 
복지 사각지대 넓히는 부양의무제
자녀 있어도 버림받은 노인 독거ㆍ고독死 많아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받기는커녕 연락마저 끊겨 홀로 살다가 숨지는 노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녀에게 생활비도 못 받고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도 안 되는 ‘부양의무제’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본인과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총합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일 경우)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은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지만 기초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정부 통계로도 410만 명이 넘고 그중 부양의무제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연령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해 무연고 처리된 시신은 174구였다. 이들의 숫자는 자치구별 노숙인 현황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숙인들 가운데 대부분 노인이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해 지병과 노환, 자살 등으로 숨진 뒤 유족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되거나 시신 인수조차 기피당한 경우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빈곤 가족을 부양하는 당사자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부양의무제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니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적용기준이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단절된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하며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자존감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빈곤사회연대 측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토론과 대사회적 문제 제기, 수급 당사자의 직접행동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절대빈곤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기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의 문제이며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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