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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한겨레: 복지지출 늘리고 세제개혁해 재원 마련을
번호 477 분류   뉴스 조회/추천 133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2월 17일 14시 43분 22초
복지 지출 늘리고 세제 개혁해 재원 마련을
재정정책 나아갈 길은
삽질예산 비중 OECD 2배
지출구조 손질부터 나서야
비과세·감면 줄여 세원확대
고소득층 조세부담 높여야
 
 
한겨레 박현 기자기자블로그
 
 
» OECD국가의 개인소득 관련 세부담 비교(※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창간 22돌 기획 대논쟁]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3부 정책을 말하다-경제

③진보의 새길을 묻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그중에서도 복지비의 비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재정은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러나 진보개혁세력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지는 오래되지 않는다. 관심을 갖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제한된 부분에 그치고 친복지세력이라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일쑤였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전략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재분배와 경기조절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1960~1970년대의 개발연대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복지에 대한 재정 배분은 부족해 ‘성장 속의 빈곤’을 초래했다.

 

 
» 일반정부의 지출구조 비교
 

재정정책은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세계화 등의 당면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정부지출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2010년 정부지출 기준으로 복지예산은 27.7%로, 선진국의 40%대에 한참 모자란다.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를 늘리는 이른바 ‘총(국방)이냐 빵(복지)이냐’는 구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의 경우에는 경제사업 분야 예산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는 ‘삽이냐 밥이냐’는 구도로 진행될 수 있다. 경제사업 분야 예산비중은 22.1%(200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1%)의 두배나 된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재정학)는 “세출구조 개혁의 기본방향은 경제적 지출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 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농업·중소기업 부문의 개발연대식 산업지원 예산을 줄여야 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강화와 함께 공기업·지방재정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출구조 개혁만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 규모가 선진국의 1970~1980년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탓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30%(2008년 기준)로, 오이시디 회원국(평균 43.6%)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복지 소요재원의 규모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달려 있어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소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7.5%로 오이시디 평균(19.3%)의 절반에도 못 미쳐 중장기적으로 80조~100조원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제고가 불가피하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에 21%대에서 지난해 19.3%로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사라진 것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었다. 현 조세제도가 형평성 제고라는 고유의 기능이 미약한 만큼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개발연대에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계층에 소득과 부를 집중시키는 문제를 초래했다. 그래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두 측면에서 조세개혁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막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직접세를 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세부담(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은 200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8.9%로, 오이시디 회원국(평균 19%)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황성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환원과 같은 재산과세 강화, 소득세 감세안 철회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세율 인하 철회 등으로 직접세를 강화해야 하며 이후에는 술, 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종훈 회계사는 “부자감세 철회나 지출구조 개혁 등으로는 참여정부 수준의 복지밖에 하지 못한다”며 “결국은 부자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물, 금융,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등 전반적인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적인 재정전략을 마련할 때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복지지출 비중을 2020년께 미국과 일본의 2001년 수준, 2030년에는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수준(2001년 기준) 도달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의 2% 규모(2010년 기준 약 20조원)의 복지지출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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